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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속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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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K-아트’다 세계 유명 갤러리들, 한국에 속속 진출

    [카드뉴스] 세계 유명 갤러리들, 한국에 속속 진출

    "갑자기 다들 서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세계 유명 갤러리들이 한국에 오픈하고 세계가 서울을 매력적인 예술의 도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2021.10.01 | 조회수 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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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최고의 혁신 경제국으로 "우뚝"

    [한 장으로 보는 외신] 한국, 최고의 혁신 경제국으로 "우뚝"

    2012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한국이 세계 5위, 아시아1위로 등극. 한국은 작년 10위에서 5위로 괄목할 상승. 특히 상표, 글로벌 브랜드가치, 문화와 창의 서비스 수출지표가 크게 상승했는데, 여기에는 K팝 글로벌 인기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1.09.24 | 조회수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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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이 본 대한민국] 지난 4년간 외신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방역-

    [외신이 본 대한민국] 지난 4년간 외신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방역-

    [외신이 본 대한민국] 지난 4년간 외신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주제별로 주요 외신보도를 반추해봅니다. 2021.09.17 | 조회수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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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이 본 대한민국] 지난 4년간 외신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경제-

    [외신이 본 대한민국] 지난 4년간 외신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경제-

    [외신이 본 대한민국] 지난 4년간 외신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주제별로 주요 외신보도를 반추해봅니다. 2021.09.17 | 조회수 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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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이 본 대한민국] 지난 4년간 외신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외교-

    [외신이 본 대한민국] 지난 4년간 외신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외교-

    [외신이 본 대한민국] 지난 4년간 외신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주제별로 주요 외신보도를 반추해봅니다. 2021.09.16 | 조회수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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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년간 외신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소프트파워-

    [외신이 본 대한민국] 지난 4년간 외신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소프트파워-

    [외신이 본 대한민국] 지난 4년간 외신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주제별로 주요 외신보도를 반추해봅니다. 2021.09.15 | 조회수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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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이슈브리프(GIB) No.8 코로나19 팬데믹

    [글로벌 이슈 브리프 8호]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평가 및 전망

    2021.09.15 | 조회수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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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외신, 미 IT 대기업 앱스토어 독점에 제동 건 세계 첫 국가

    [한 장으로 보는 외신]주요 외신, 미 IT 대기업 앱스토어 독점에 제동 건 세계 첫 국가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외신이 바라본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의 국회 통과 그 의미는?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2021.09.07 | 조회수 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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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이슈브리프(GIB) no.7 빅테크 규제 미국 EU 세계

    [글로벌 이슈 브리프 7호] 빅테크 규제

    대형 IT 기업, 플랫폼 기업 등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면서 세계 각국은 이들에 대한 규제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현행 시장점유율로 판단하는 독점 기준이 구글, 페이스북 같은 빅테크 기업에 잘 맞지 않고, 그들의 불공정 경쟁이 시장 역동성을 저해한다는 판단에서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특수로 시장지배력은 더 커져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우려되면서 세계 각국의 경쟁 당국은 이들 기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 IMF 총재는 지난 3월 온라인으로 진행된 토론에서 “코로나 팬데믹 위기에서 IT 부문을 위시한 여러 산업은 오히려 수혜를 입고 있고, 그런 산업 내부에서도 거대한 시장지배자들은 가장 큰 승자로 군림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미국 하원에서는 지난 6월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EU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말 디지털시장법(DMA : Digital Markets Act), 디지털서비스법(DSA : Digital Services Act) 등 빅테크 견제 법안을 공개한 바 있다. 중국은 5월부터 플랫폼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 기업 규제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EU 등 온라인 정보 생태계 개선 명분으로 규제 입법 움직임미국의 플랫폼 반독점법안1)은 경쟁 당국이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플랫폼 규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럽과는 달리 오랜 기간 거대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미국의 입장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의 기조 변화는 그동안 소비자 후생에 초점을 맞추면서 간과했던 생태계 전반을 들여다보게 한다. 디지털 경제에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 심화로 혁신이 저해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부상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Fitch-Ratings(2021.7.17.)는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지배력을 줄이기 위한 의미 있는 출발로 본다. 단, 기업의 대응 방식, 법적 난제, 법안통과 여부 등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Brookings(2021.8.9.)는 EU와 미국이 지난 6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설치한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가 정책입안자들에게 온라인 정보 생태계를 개선할 책임을 부과한 것으로 해석한다. 미국 하원이 5가지 입법안을 통해 빅테크 규제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또한 페이스북, 구글, MS, 아마존, 애플 등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이 온라인 정보 문제 개선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온라인 정보 공간 규제에 집중해 온 유럽은 미국과 협업해야 할 필요도 있음을 덧붙인다. EU는 미국에 앞서 플랫폼 규제를 강화했다. 2020년 12월 15일 초안이 발표된 DMA와 DSA가 대표적이다. European Commission은 두 법안을 유럽단일시장 전체에 적용될 포괄적 법안으로 규정하고, 법의 목적을 온라인상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단일시장 내 디지털 분야 혁신, 성장 그리고 경쟁력 향상, 스타트업과 소규모 플랫폼, 중소기업의 시장접근성 향상,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방지 등으로 설명한다. Wilson Center(2021.3.30.)는 두 법안의 핵심을 온라인 플랫폼, 특히 상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제공자가 모이는 중간 플랫폼의 규제로 본다. DSA는 온라인에서 불법적이고 유해한 콘텐츠, 상품 및 서비스 확산 차단과 플랫폼의 투명성 강화에 관심을 두고 소비자와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강하고, DMA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과 신규 진입자에 대한 대기업의 지배 제한에 관심을 두고 특정 기준에 따른 제한된 수의 기업에만 적용되는 등 두 법안은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의 긴장 등 곳곳에서 발견돼 빅테크 기업의 규제 문제가 국가의 통제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제기된다. 독일 싱크탱크인 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2021.6.15.)는 중국의 빅테크 규제의 문제를 단순히 ‘건전한 자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거시적 구도 속에서 경제·사회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글로벌 싱크탱크들은 호주, 인도 등에서 경쟁 당국과 미국 플랫폼 기업 간에 빚고 있는 갈등 사례에도 주목한다. Brookings(2021.3.10.)는 호주의 언론사 페이스북 금지가 호주 북단 섬 주민의 정보접근 기회를 박탈하였다는 월스트릿저널 보도를 인용한다. Atlantic Council(2021.8.10.)은 인도 당국이 미국 기술기업에 ‘우리 룰을 따를지, 아니면 7억 5천만 명의 사용자를 잃을 것인지’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우리만의 특수한 경제적 상황 반영한 법제화로 대응해야 우리나라도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규제 논의와 입법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때 외국의 규제 동향을 참고할 필요는 있지만 강도 조절이 필요하다. 미국과 EU에서 거대 플랫폼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등장한 것은 각자의 특수한 경제적 상황이 반영된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혁신을 위해 오히려 인수합병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고 사회적 합의와 공론 과정에 기반한 법제화로 대응해야 함이 필요한 근거다. 최근 공정위가 마련한 온라인플랫폼 제정안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은 온라인 생태계에서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고려한 입법안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규제 논의는 경쟁 촉진 방안이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점은 플랫폼의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플랫폼 경제에서는 거래 양상이 한층 더 복잡해 경쟁제한성 판단은 더 어려울 것이다. 공정위와 법조계의 능력이 같이 성장할 것을 요구한다(KDI2))1) 2021년 6월 11일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 패키지는 “미국 온라인 시장 선택과 혁신 법률”, “플랫폼 독점 종식 법률”, “서비스 전환 활성화를 통한 경쟁과 호환성 증진 법률”, “플랫폼 경쟁과 기회 법률”, “기업 인수합병 신청비용 현대화 법률” 등 5개2) 양용현•이화령,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법안 도입과 시사점, KDI FOCUS, 2021.8.12.※︎ 본 글은 글로벌 싱크탱크 기관들의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아래 싱크탱크 원제를 클릭하면 관련 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관련 싱크탱크 주요 내용 Brookings Institution빅테크 기업 규제에 관한 미-EU 협력 의제(2021.8.9.)An agenda for US-EU cooperation on Big Tech regulation ●EU-US무역기술위원회(TTC)는 정책입안자들에게 온라인 정보 생태계 개선 책임 부과. 미국 하원은 5가지 입법안 도입으로 빅테크 규제 방향 개발, EU는 온라인 정보 공간 규제에 집중(디지털서비스법(DSA): 혐오 발언이나 폭력 선동 등 불법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에 책임 부과 / AI법: 인공지능 시스템이 온라인 사용자에게 미치는 위험을 분류하고 사용자 조작시스템 금지)●페이스북, 구글, MS, 아마존, 애플 등 미국기업 기반 법률이 온라인 정보 문제 개선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유럽은 미국과 협업 필요Fitch-Ratings하원 발의 법안으로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법에 한 발짝 더 가까이(2021.7.17.)House Bills Put Big Tech One Step Closer to Antitrust Regulation●미 하원에서 발의한 법안은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지배력을 줄이기 위한 반독점법을 향한 의미 있는 출발. 기업의 대응 방식, 법적 난제 결과, 의회를 통해 법안들이 법으로 전환될지 여부 등 불확실성 잔존●5개 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이 자체 제품·서비스를 우대하거나 많은 데이터를 활용해 경쟁업체와 불공정하게 경쟁하는 행위 등을 불법으로 간주. 웹사이트,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운영체제, 디지털 어시스턴트 또는 온라인 서비스를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인수도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 위반 시 강제 사업분할·가처분, 처벌 및 이익 회수국제통화기금(IMF)기업의 시장지배력 상승: 정책 현안 대두(2021. 3. 15.)Rising Corporate Market Power: Emerging Policy Issues●시장지배력 상승의 정책 관련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고 경쟁정책 프레임워크와 거시경제 정책의 설계에 대한 시사점 제공●1980년대 이후 선진국 상장기업의 시장지배력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는 소규모 기업집단 사이에 집중되었으며, 신생기업의 경제활동 몫의 감소와 기업들 간 성장률 불균형 등 비즈니스 역동성 감소를 동반●디지털 경제에 대처하고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쟁당국이 중간조치를 더 많이 사용하고, 일부 M&A 거래와 디지털 무역 정보 공유 강화, 국제 모범사례 가이드라인 확대 등 경쟁당국 간 국제협력 강화 Brookings Institution호주 對 페이스북 사례: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교훈 (2021.3.10.)Lessons for online platform regulation from Australia vs. Facebook●호주의 언론사 페이스북 금지가 호주 북단 섬 주민의 정보접근 기회를 박탈(WSJ 보도). 이는 글로벌 기술기업과 호주 입법자 간 논쟁의 교훈 제공●온라인 세계에서 플랫폼 운송(carriage) 규칙 범위가 중요. 호주법은 콘텐츠, 지리, 경제 기준에 따라 중재시스템의 수혜자를 정의하고 규제기관이 시스템을 감독. 혜택을 받는 기업에도 플랫폼 운송권 부여●올해 재도입될 미국법안은 언론사에 소셜미디어 기업과의 단체교섭권을 제공하고 관련 정당을 집행가능한 방식으로 규정. 새로운 플랫폼 운송 조건도 동일 적용Atlantic Council인도 디지털 정책으로 미국 테크기업들 곤혹(2021.8.10.)India’s digital policies are putting US tech in a bind●미국 기술기업에 전하는 인도의 메시지는 ‘우리 룰을 따를지 또는 7억 5천만 명의 사용자를 잃을 것인지’임●‘디지털 주권’은 인도 기술정책의 중심축으로 남을 것임을 고려해 미국 기술기업에 다음을 제안함: 1) 인도의 네티즌·구매력과 디지털 경제 접근을 막는 정책장벽, 둘 중 무엇이 더 빨리 상승할지 고려 2) 기업은 투자 축소나 다른 신흥시장으로 자원 재할당을 촉발할 레드라인을 정의할 것 3) 미국 정부가 동맹국·파트너와 강력한 무역·외교 관계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고려European Commission디지털서비스법: 안전하고 책임있는 온라인 환경 추구The Digital Services Act: ensuring a safe and accountable online environment●두 법안(DSA, DMA)은 유럽단일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될 포괄적 법안으로, 온라인상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단일시장 내 디지털 분야 혁신, 성장, 그리고 경쟁력 향상, 스타트업과 소규모 플랫폼, 중소기업들의 시장접근성 향상,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DSA는 유럽 기업가들에게 새롭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불법콘텐츠의 확산이나 불법 제품이나 서비스가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것을 방지. DMA는 유럽단일시장에서 거대 플랫폼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응하는 법규들을 규정하고 위반시벌금을 부과하는 조항 포함*Digital Services Act-Questions and Answers EU가 2020년 12월 15일 발의한 포괄적인 디지털서비스법 패키지에 대한 내용을 질의 응답식으로 설명: 법안패키지의 내용, 동 법안패키지가 소비자, 기업 그리고 회원국들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설명Wilson CenterEU의 플랫폼 규제 방식? 초국경적 관점에서 DSA, DMA 보기 (2021.3.30.)Regulating Platforms the EU Way? The DSA and DMA in Transatlantic Context●EU의 DSA와 DMA는 온라인 플랫폼, 특히 상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제공자가 모이는 중간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것이 핵심. 두 법안은 디지털 공간에서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것(DSA는 온라인에서 불법적이고 유해한 콘텐츠, 상품 및 서비스 차단과 플랫폼의 투명성 강화에 관심.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높은 투명성과 보호 기능을 제공. DMA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과 신규 진입자에 대한 대기업의 지배 제한에 관심. 특정 기준에 따른 제한된 수의 기업에만 적용)●DSA와 DMA가 유럽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에 대한 포괄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것이나, 디지털 경제에서는 난해한 기술적 요점이 규제 영향을 좌우할 수 있어 불분명한 요소들에 대해 산업계와 규제당국 간의 구체적인 논의가 선결되어야 함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시진핑 체제의 당주도 자본주의: 정치적 통제와 경제적 효율 통합(2021.6.15.)Party-state capitalism under Xi: integrating political control and economic efficiency●빅테크 규제의 문제를 단순히 ‘건전한 자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거시적 구도 속에서 경제/사회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음. 향후 중국이 빅테크 기업과 어떠한 거버넌스를 유지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2021.09.01 | 조회수 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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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이슈브리프(GIB) no.6 일의 미래

    [글로벌 이슈 브리프 6호] 일의 미래(Future of Work)

    일의 미래(Future of work)는 바로 지금이다(OECD). 디지털화와 세계화는 우리 삶과 일하는 방식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코로나(COVID-19)로 인한 팬데믹은 우리가 상상해왔던 것 이상으로 더 빨리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냈다.코로나 대응으로 경험한 ‘일의 미래’, 전환의 발판 삼아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락다운과 이로 인한 글로벌 침체는 노동시장에 대한 불확실한 전망을 키우고, 그간 전망해왔던 ‘일의 미래’의 도래를 가속했다. 해외 싱크탱크들은 산업 단위 또는 국가 단위에서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근로 형태나 비즈니스 등의 사례, 경험 등을 공유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의 속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제도나 수단들에 대한 분석과 전망도 하고 있다. Bruegel(2021.6.)은 팬데믹이 효율적인 원격작업과 재택근무로 생산성을 높여 새로운 작업공정을 실현할 수 있는 경험을 근로자와 기업에 제공하였다고 말한다. 이어 원격 근로자와 현장 근로자의 효율적 결합을 위한 하이브리드 근로모델을 EU가 단일시장 내에서 창출하기를 요구한다. Mckinsey(2021.2.)는 다양한 노동시장 형태를 보유한 8개국(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중국, 인도) 경제에서 코로나가 일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물리적 근접성이 높은 일자리(의료, 개인진료, 현장 고객서비스 등)가 큰 변화를 보일 것이고, 코로나는 원격근무, 전자상거래, 업무자동화 및 AI 도입 등 광범위한 일자리 트렌드를 가속하였으며, 코로나 전보다 25% 이상 근로자들이 현재의 직업을 바꿀 필요가 있음을 전망하였다. WEF(2020.10.)는 「2020 일의 미래 보고서」에서 15개 산업 부문과 26개 선진국·신흥국 정보를 중심으로, 팬데믹 경제에서 노동시장에 대해 단기 충격과 장기 추이, 원격·하이브리드 작업장, 평등에의 영향 등을 전망하였다. 이어 2020~2025년 노동시장에 도입될 기술과 부상·쇠퇴하는 직업과 역량을 예측하였다. 또한 글로벌 기업의 최고 인사담당자들에게 애자일하고 분산된 작업장, 하이브리드·원격 근로 등의 조직과 근로의 전환, 신기술과 역량 간 융합, 긱gig(고용주 필요에 따라 단기 계약 하에 진행되는 일회성·임시 근로) 작업장 통합 같은 코로나 대응에서 얻은 경험을 교훈 삼아 장기 복원력과 미래의 핵심동력으로 인력에의 투자를 주문한다. 일이 ‘어떻게’, ‘어디에서’ 이뤄지는지에 대한 관점 크게 달라져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기술 변화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다. 기술 변화의 가장 큰 효과는 사람에 의해 수행되던 직무들이 자동화된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사무, 회계나 기본적인 준법률적 업무 및 보고 등 일상적 업무가 자동화되다가 이제는 비일상적 업무도 자동화되는 추세다. 또한 기술 발달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매칭을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가능하게 하였다. 직무를 더 작은 직무들의 조합으로 재구성하기도 하고, 프리랜싱 방식의 고용 형태를 통해 더 많은 유연성과 수익 창출을 가져왔다. 이러한 경향은 긱, 주문 생산, 공유경제, 더 일반적으로는 플랫폼 경제 형태로 발전하면서 플랫폼 기업을 통한 서비스 시장의 확대를 가져왔다(KDI, 2019)1. 이러한 방식에서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한 관점이 기존의 전통적 관점과 크게 달라진다.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 증가로 사무실 혹은 작업장의 물리적 경계선을 넘나들고, 직무와 일상 간의 경계가 재정의될 필요가 제기되었다. 요컨대, 기술 변화는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고, 이는 다시 노동시장에서 직무, 고용관계, 보상뿐 아니라 ‘일’ 자체의 속성에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하였다. 기술 발전이 가져올 장기적 경제 이익에는 이견이 없다. 결국 ‘사람’의 문제이다. 기술 발전에 대한 태도는 사람들의 소득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형성된다(Frey). ILO(2019.8.)는 2019년에 BRICs와 공동으로 ‘포용적·인간중심적 노동으로의 변화’라는 방향성 아래 기술, 인구, 기후변화 등으로 야기되는 러시아의 노동 문제를 분석하였다. Institute for the Future of Work(2021.3.)2는 긱 경제를 대하는 태도, 관행, 비즈니스 모델이 근로자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없음을 우려한다. 알고리즘 시스템은 일(work)을 측량할 수 있는 단위로 쪼개 근로 강도를 높이거나, 인간의 능력, 판단, 사람들의 수용 능력 등의 가치를 잠식한다. 또 인간 데이터의 과다한 흡수와 통제를 통해 인간의 태도와 관계를 바꾸는 실험의 공간이 되면서 많은 부문에서 단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IFOW는 좋은 일을 보호하고 좋은 일을 위해 협력하기 위한 법·제도와 공론화 등을 정부에 제안한다. 기술 변화의 영향으로는 직무의 생성과 소멸에 관한 논의가 많다. KDI(2019)는 이러한 직무의 생성과 소멸이 직군별·성별·기업 규모별로 큰 편차를 보이며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기업인들의 직무 수준이 높은 일자리의 경우 향후 업무량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내다보았고 이러한 현상은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답한 데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전환의 시대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기술 변화의 속성과 이에 따른 영향의 지속·장기화 경향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칼 베네딕트 프레이(Frey)3)는 ‘테크놀로지의 덫’을 피하고자 정부는 생산성 증대를 촉진할 정책을 추구하는 한편 근로자가 밀려드는 자동화 물결에 적응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동화의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는 교육 개혁, 인력 재배치, 직업 전환의 장벽 감소, 사회적·경제적 분열을 부추기는 지역적 제약의 제거, 감세를 통한 저소득 가구의 소득 부양, 실직자를 위한 임금보험 제공, 후세대로의 악영향을 완화할 유아기 교육의 투자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Chatham House(2021.3.)는 팬데믹이 특히 비공식 부문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불안을 가중했다고 지적한다. 비공식 근로자들은 오히려 너무 적은 노동규제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서 이들을 위한 사회보험 정책 및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중앙정부와 국제금융기관(IFI) 간의 연합을 통해 사회보험을 재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IFI는 재정이 악화한 개도국 정부에 자문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고 수혜국들과 협력하여 사회보험 정책의 설계 및 이행을 추진할 것과 G20에 IFI의 이러한 방향 전환을 지원할 것을 주문한다. 중국 SupChina(2021.4.)4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중국 플랫폼 기업에 소속된 배달근로자의 권리수호 노력과 이에 대한 기업·국가의 대응을 개별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중국에서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노동 간 갈등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점점 더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기술 발달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정보격차 해소가 중요하다. 전환 과정이 모든 근로자에게 이득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디지털 프리랜서 같은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방안도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동향, 향후 예상되는 직무 변화 등을 근로자와 관리자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모든 이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 및 확산이 필요하다. 아울러 소멸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직무교육과 재직자 재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직업 활동 기반 마련도 필요하다.1) KDI는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주요 부문별(산업·기술, 노동, 거버넌스 등) 과제 등을 포함한 ‘혁신성장의 비전과 전략’ 보고서 발간 (2019)2) 2010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영국 런던정경대 교수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Pissarides, Christopher A)가 ‘더 좋은 일을 통한 더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정부, 산업, 시민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3) 「테크놀로지의 덫」 (2019)4) 국제사회에 중국 중심의 뉴스, 정보, 비즈니스 등을 전달하기 위한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 뉴욕에 위치함※︎ 본 글은 글로벌 싱크탱크 기관들의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문 중 싱크탱크 기관명을 클릭하면 관련 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관련 싱크탱크 주요 내용 Bruegel미래의 일을 위한 하이브리드 모델(2021.6.)Blending the physical and virtual: a hybrid model for the future of work ●팬데믹 위기로, 근로자는 효율적으로 원격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재택근무는 생산성 향상으로 새로운 작업공정을 실현할 수 있음을 경험. 또한 근로자 복지 보호와 원격 근로자와 현장 근로자의 효율적 결합을 위해 근로환경 내에 안전장치의 필요성도 제기됨●EU는 단일시장 내에서 하이브리드 근로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기업계가 고용주와 정부 간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하이브리드 작업 기본계약을 채택하기를 기대. 유연한 근로조건, 현장-하이브리드 근로자 간 최소 보호 수준의 동일한 보장, EU 단일시장 내 근로자 이동의 자유 등 반영할 것Mckinsey코로나 이후 일의 미래(2021.2.)The Future of Work After COVID-19●8개국(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중국, 인도)의 약 800개 직업, 2,000개 직무를 분석한 결과,1.물리적 근접성이 높은 일자리(의료, 개인 진료, 현장 고객서비스 등)가 큰 변화를 보일 확률이 높음2.코로나는 전염병 이후의 일자리를 재구성할 수 있는 세 가지(원격근무, 전자상거래, 업무 자동화 및 AI 도입 등) 광범위한 트렌드를 가속화3.코로나 전보다 25% 이상의 근로자들이 현 직업을 바꿀 필요세계경제포럼(WEF)2020 일의 미래 보고서(2020.10.20.)The Future of Jobs Report 2020●팬데믹에 의한 붕괴, 향후 5년 내 도입될 기술, 일자리•기술에 대한 전망으로, 15개 산업 부문과 26개 선진국•신흥국에 대한 심층 정보 제공 - 팬데믹 경제에서의 노동시장 전망: 단기 충격과 장기 추이, 원격•하이브리드 작업장, 평등에의 영향 - 2020-2025 노동시장 진화 예측: 채택될 기술, 부상•쇠퇴하는 직업•역량 - 공공•민간 부문의 노동시장 회생 경로: 임시 공공정책 완화로부터 장기 해법으로, 인적자원 배치로부터 잠재력 레버지징으로세계경제포럼(WEF)일의 미래 어젠다 재설정하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분열과 재개(2020.10.21.)Resetting the Future of Work Agenda: Disruption and Renewal in a Post-COVID World●조직/근로 전환: 기민하고 분산된 작업장, 원격-하이브리드 근로, 작업장 재설계●신기술과 역량의 연합: 비스니스 전환을 위한 기술 수용, 재교육과 역량 강화 통합●건강/웰빙 배양: 물리적•심리적 건강 보호, 복귀에 대한 믿음●인간 중심의 리더십 문화 구축: 지역 리더 강화와 커뮤니케이션 개선, 고용주 청취 제고와 인간적 유대 형성, 다양성•평등•포용 재강조●주주 자본주의 수용: 근로자 보호, 해고 재설계, 긱(gig) 작업장의 통합Chatham House비공식 및 '긱'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발(2021.3.23.)Developing Social Insurance Schemes for Informal and ‘Gig’ Workers●팬데믹은 비공식 부문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불안을 가중. 중앙정부와 국제금융기관(IFI) 간의 연합을 통해 사회보험을 재고할 필요●많은 개도국이 팬데믹으로 재정 제약이 악화하였음. IFI는 이들 정부에 자문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고 수혜국들과 협력하여 보험 제도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함●선진국 및 IFI의 정부도 부채 경감 및 상호, 다자 보조금을 제공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보험 정책의 설계 및 이행과 연계되어야 함. G20은 IFI의 이러한 방향 전환을 지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국제노동기구(ILO)포용적 일의 미래(2019.8.)Inclusive Future of Work : The Russian Federation●‘포용적·인간중심적 노동으로의 변화’의 방향성 아래 기술, 인구 그리고 기후변화 등으로 야기되는 노동의 문제를 다룸(ILO와 BRICs 공동 후원)●진행 중인 전환은 경제 및 기술 발전에 긍정적이지만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옴. 고령화 등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노동 활성화, 생산성 향상 및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 필요●기술 변화는 일과 삶의 균형과 능력 개발을 위한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와 디지털 및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의 조정이 필요함●기후변화에 적응하려면 경제는 생산 프로세스와 기업을 전환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해야 함. 특정 분야나 직업 종사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녹색 경제에서 많은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창출할 것. 정부, 사회적 파트너, 시민사회의 공동노력이 요구됨Institute for the Future of Work (일의미래 연구소)알고리즘 시스템이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잠식하는가(2021.5.)The Amazonian Era – How Algorithmic Systems are Eroding Good Work●긱 경제를 대하는 태도, 관행, 비즈니스 모델이 근로자 삶에 미치는 영향의 이해가 부족한 편. 알고리즘 시스템은 일(work)의 본질적 측면을 제어하고, 일은 알고리즘에 의해 측량될 수 있는 좁은 의미로 재해석됨●이는 노동력을 쪼개 근로를 강화하고 인간의 능력, 판단,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의 에이전시 가치를 간과함. 기술개발과 전개에 대한 이러한 단기 접근은 많은 주요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잠식SupChina중국 배달노동자들에게 열악한 보장시스템(2021.4.20.)In China, delivery workers struggle against a rigged system●코로나19 상황에서 중국 플랫폼기업 소속 배달근로자의 권리수호 노력과 이에 대한 기업 및 국가의 대응을 개별 근로자 사례를 통해서 설명●무려 700만 명이 넘는 배달근로자가 존재하는 중국 플랫폼경제의 현실. 플랫폼 경제, 플랫폼기업, 플랫폼노동은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점점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음 2021.08.11 | 조회수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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