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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넷뉴스

게시일
2013.08.20

한-베트남, 자국어로 양국 정부에 온라인 민원신청 가능

8만 3600여명에 이르는 베트남 거주 한국인과 12만 200여명에 달하는 한국 거주 베트남인들이 자국어로 민원을 청구할 수 있고 처리 결과도 자국어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에 ‘한-베트남 쌍방향 민원창구’를 14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위원장(오른쪽)이 지난 3월 27일 후인 퐁 짜잉(Huynh Phong Tranh) 감찰원장과 양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향후 상대국 재외국민 전용 민원접수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악수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위원장(오른쪽)이 지난 3월 27일 후인 퐁 짜잉(Huynh Phong Tranh) 감찰원장과 양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향후 상대국 재외국민 전용 민원접수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악수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한-베 쌍방향 민원창구’는 올 3월 권익위와 베트남 감찰원 간의 업무협약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추진됐다.

3월 27일 후인 퐁 짜잉(Huynh Phong Tranh) 감찰원장이 신문고 북을 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위원장과 퐁 짜잉 베트남 감찰원장은 양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향후 상대국 재외국민 전용 민원접수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3월 27일 후인 퐁 짜잉(Huynh Phong Tranh) 감찰원장이 신문고 북을 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위원장과 퐁 짜잉 베트남 감찰원장은 양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향후 상대국 재외국민 전용 민원접수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조선시대(1392-1910) 임금이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직접 해결할 목적으로 궁궐 밖 문루 위에 달았던 북의 이름에서 유래된 국민신문고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불편을 경험하거나 불합리한 행정 처리 등을 직접 민원신청을 통해 개선하고자 만들어진 온라인 민원창구다.

국민신문고 베트남어 서비스 페이지 화면

▲국민신문고 베트남어 서비스 페이지 화면

권익위는 한국어가 서툴러 민원을 제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한국 거주 외국인을 위해 국민신문고에 2008년부터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비롯, 현재 11개국 언어로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권익위는 2011년부터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 영세상공인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해오고 있다. 올 4월에는 경기도 안산시 소재 외국인력상담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민원상담을 했으며 7월에도 의정부시 소재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태국인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민원상담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 서비스는 토요일에도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다수인 점을 감안하여 일요일에 이뤄졌으며 가장 민원이 많은 복지, 노동, 출입국 분야 전문조사관으로 구성된 상담원들이 민원을 접수받고 조사와 심의를 거쳐 해결하고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온라인 민원 시스템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http://www.epeople.go.kr

윤소정 코리아넷 기자
aret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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