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 2013.02.26
한국과 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공식서명
한국과 콜롬비아는 2월 21일 양국간에 자유무역협정에 공식서명 함으로서 두 나라간 무역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번 합의에 의하면 두 나라는 협정 발효 후 10년 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사실상 모든 품목, 혹은 96% 이상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한국은 이번 FTA로 한국의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 자동차부품, 타이어, 섬유, 플라스틱, 철강 등의 수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으며 콜롬비아는 주요관심 품목인 커피, 바나나와 같은 농산물과 원유와 같은 천연자원 수출 증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번 협정으로 한국은 자원부국인 콜롬비아와 10번째로 FTA를 체결 하게 되었다. 콜롬비아는 아시아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와 처음으로 FTA를 체결했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세르히오 디아스-그라나도스(Sergio Diaz-Granados) 콜롬비아 통상산업관광장관(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Tourism) 이 21일 오전 외교통상부에서 양국 FTA에 정식 서명한 뒤 서명서를 교환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콜롬비아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승용차(관세율 35%)에 대해서는 세 번에 걸쳐 10년 내에 모든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향후 수출 증대가 기대되는 디젤 중형차에 대해서는 9년에 내에, 그리고 타이어를 비롯한 핵심 자동차부품은 즉시 또는 5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한국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해서 쌀, 쇠고기, 분유,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명태, 민어 등 153개 농수산물에 대한 양허를 제외하였다. 이중 쇠고기 일부 등에 대해서는 19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해서 충격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콜롬비아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의 대부분이 커피 87.7% (2012년 기준)이며, 한국의 주요 민감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 낙농품 등의 수입실적 전무하다고 해 농가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콜롬비아의 주요 관심품목인 커피(관세율 2~8%)는 즉시 또는 3년 내에, 꽃(cut flower, 25%)의 경우 3년~7년 내에, 바나나(30%)는 5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FTA로 한국기업이 콜롬비아의 에너지와 자원 관련 분야에 투자 및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2011년 기준으로 한국석유공사 등 3개 업체는 지분인수 등을 통해 콜롬비아에 10개의 원유 광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 5개, 한국석유공사 3개, 골든 오일 2개 등이다.
▲이마트 용산점에서 2012년 10월 콜롬비아 칼다스(Colombia Caldas) 원두커피 소개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011년 6월에 발간된 BP Statistical Review of Energy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석유 확인매장량 은 19억 배럴로 중남미 6위, 세계38위이며, 석탄의 경우 추정매장량 37억 톤으로 중남미 1위, 세계 11위에 이른다.
시장개방과 관련, 한국과 콜롬비아 양국은 각기 미국, EU 등과 체결한 FTA와 대체로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협정에는 최혜국대우, 송금 보장, 한·미 FTA 수준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 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두 나라간의 무역규모는 2012년 기준으로 18.9억 달러에 이른다. 콜롬비아에 대한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이며 콜롬비아의 대 한국 주요 수출품목은 석탄, 커피, 합금철 등이다.
현재 한국과 FTA를 체결하여 발효가 된 나라 또는 지역은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등이다. 터키, 콜롬비아와는 FTA를 체결했지만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태이며, 캐나다, GCC,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중국과는 협상 중에 있다.
임재언 기자, 코리아넷
jun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