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 2019.01.15
외국인 근로자도 2월 28일까지 연말 정산하세요
오현우 기자 hyunw54@korea.kr
2018년 한국에서 근로 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국적, 체류기간, 거주지국에 관계없이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먼저, 올 들어 달라진 점이 눈에 띈다. 올해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연말정산 신고대상이 됨에 따라 외국인 종교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의무가 있다.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이나 일정 등은 내국인 근로자와 대부분 동일하다. 그러나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19% 단일세율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 특례와 적용되지 않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근무 시작일로부터 5년 동안은 종합과세나 19% 단일세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을 한국기업과 체결한 외국기업이 국내에 파견한 근로자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인 경우에는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2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 받는다. 원어민 교사는 교사·교수 면세조항을 한국과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일정 기간동안 강의·연구 관련하여 받은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183일 이상 체류), 일반적인 연말정산 항목과 일정 등에 대해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인 경우(183일 미만 체류)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며,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서비스(1588-0560, 영어)와 연말정산 영문 안내책자 및 영문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을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http://www.nts.go.kr/eng/)에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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