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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넷뉴스

게시일
2025.09.08

29일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이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무비자로 최대 15일 간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2월 27일 중국인 관광객들이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이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무비자로 최대 15일 간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2월 27일 중국인 관광객들이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가희 기자 kgh89@korea.kr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이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무비자로 최대 15일 간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국무조정실은 7일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단체관광객에게 적용되며 최대 15일간 국내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제주도는 기존과 같이 30일간 개별·단체 관광이 모두 허용된다.

다만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관광객은 무사증 입국이 제한되며, 별도의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정부는 중국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입국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시행일 이전인 오는 22일부터 단체 명단 사전 등재를 허용한다.

법무부와 문체부는 전담여행사 등록·지정 절차와 교육을 하고, 저가 관광과 쇼핑 강요 금지, 우수 상품 개발 지원 등으로 관광 질 제고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비자 면제가 국내 관광 산업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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