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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넷뉴스

게시일
2025.05.16

한국, 외국인 근로자에 홀서빙·택배 분류 허용

▲ 고용노동부는 택배와 음식점, 호텔·콘도업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이 일할 수 있는 직종과 업무가 확대된다고 15일 밝혔다. 아이클릭아트(위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택배와 음식점, 호텔·콘도업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이 일할 수 있는 직종과 업무가 확대된다고 15일 밝혔다. 아이클릭아트(위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이지혜 기자 jihlee08@korea.kr

비전문취업(E-9) 비자 외국인이 일손 부족을 겪는 음식점 홀서빙, 택배 분류 업무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택배와 음식점, 호텔·콘도업에서 E-9 외국인력이 일 할 수 있는 직종과 업무가 확대된다.

우선 주방 보조에 허용된 직종 범위를 홀서빙까지 넓혀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구인 어려움을 지원하기로 했다.

택배업에선 고용 허가 범위를 기존 상·하차에서 분류업무까지 확장했다.

호텔·콘도업의 청소와 주방보조 업무에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시범사업은 현재 서울과 부산 등 4곳에서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추가 확대한다.

정부는 서비스업 인력난 지속에 따라 지난 2023년 9월 택배업, 지난해 4월 음식점업 및 호텔·콘도업에 서비스업종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을 신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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