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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넷뉴스

게시일
2025.01.02

'한국문학 전문 번역가 키운다'···문학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지난 5월 30일 러시아어권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아카데미 정규과정 문학번역실습기초 수업을 듣고 있다.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아카데미

▲ 지난 5월 30일 러시아어권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아카데미 정규과정 문학번역실습기초 수업을 듣고 있다.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아카데미



유연경 기자 dusrud21@korea.kr

한국문학 세계화를 위한 한국문학 전문 번역가 양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문학진흥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문학번역원이 번역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문체부와 한국문학번역원은 향후 설립될 번역대학원대학을 통해 연간 70~80명의 번역가를 교육하고 석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한국문학을 더 적극적으로 번역해 해외에 소개하고 세계 속에서의 한국문학의 위상을 견고하게 다질 계획이다.

한국문학번역원은 지난 2008년부터 ‘번역아카데미’를 운영해 연간 약 89명, 누적 1514명의 번역 전문가를 양성했으나 비학위 과정인 탓에 우수한 교원과 학생을 모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우수한 번역가를 양성해 해외에 더 많이 알리고, 한국문학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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