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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환급 한도 상향···방한 관광 촉진
2023.11.28
▲ 내년부터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가 1회 기준 50만원, 총 250만원에서 1회 기준 100만원, 총 500만원으로 2배 상향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 내년부터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가 1회 기준 50만원, 총 250만원에서 1회 기준 100만원, 총 500만원으로 2배 상향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박혜리 기자 hrhr@korea.kr

내년부터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가 기존의 2배로 상향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보다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후면세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출국 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면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1회 기준 50만원, 총 250만원이다.

추 부총리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즉시환급 한도는 현재 1회 기준 50만원, 총 250만원에서 1회 기준 100만원, 총 500만원으로 2배 상향된다.

이번 상향폭은 기존의 정부 방침보다 확대됐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서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1회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사후면세점 환급 가능 최소 기준 금액을 기존 3만원에서 내년 1만5000원으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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