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코리아넷뉴스

게시일
2023.03.17

일본,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한국, WTO 제소 취하

20230317_KoreaJapanSummit

▲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확대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지혜 기자 jihlee08@korea.kr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44개월 만에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을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던 것을 취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일본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을 발표했으며 이후 14일부터 16일까지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했다.

정책 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 포함해 수출관리 실효성에 대한 긴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한일 정부는 백색국가(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을 수출할 경우 허가신청이나 절차 등에서 우대하는 국가) 조치에 대해서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관련 판결에 반발해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했다.

이들 3개 품목은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중요한 소재다.

2019년 기준 일본은 글로벌 시장에서 불화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는 각각 약 90%, 불화수소는 약 70% 생산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산업에 비상이 걸렸었다.

일본은 같은 해 8월 백색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배제했고 한국은 그해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과 11월 각각 일본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양국 간의 합의였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 코리아넷 뉴스의 저작권 정책은 코리아넷(02-2125-350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