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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넷뉴스

게시일
2022.12.01

'한국의 탈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 제17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는 30일(현지 시간) 모로코 라바트에서 '한국의 탈춤'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사진은 봉산탈춤.

▲ 제17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는 30일(현지 시간) 모로코 라바트에서 '한국의 탈춤'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사진은 봉산탈춤. 문화재청



유연경 기자 dusrud21@korea.kr

우리나라 전통 가면극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됐다.

제17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는 30일(현지 시간) 모로코 라바트에서 '한국의 탈춤'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했다.

정식 명칭은 '한국의 탈춤'(Talchum, Mask Dance Drama in the Republic of Korea)이다.

위원회는 ‘한국의 탈춤’이 강조하는 보편적 평등의 가치와 사회 신분제에 대한 비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주제이며, 각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에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안건으로 오른 등재 신청서 46건 중에서 ‘한국의 탈춤’을 무형유산의 사회적 기능과 문화적 의미를 명확하게 기술한 모범사례로 꼽았다.

‘한국의 탈춤’은 춤, 노래, 연극을 아우르는 종합예술이다. 관객과 적극적인 환호와 야유를 주고받으며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크게 하나 됨을 지향하는 유쾌한 상호 존중의 공동체 유산이다. 정식 무대 없이 공터만 있어도 공연이 가능하여 배우와 관객이 한 공간에서 소통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문화재청은 "탈춤은 무형유산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1960년대부터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도 무형유산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인식되어 온 종목이라서 이번 등재는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밝혔다.

한국은 총 22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가진 국가가 됐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판소리, 강릉 단오제, 강강술래, 줄타기, 아리랑, 제주해녀문화, 씨름, 연등회 등 21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전국 18개 탈춤 보존회에 축하 전문을 보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탈춤을 계승하고 있는 전승자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이룬 쾌거”라고 했다.

이어 “이번 등재를 통해 세계인들이 대한민국 고유의 전통문화와 정신을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우리의 문화적 품격을 더욱 드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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