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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넷뉴스

게시일
2018.03.20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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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부터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다른 세대원과 같이 표기된다. 사진은 안산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주한 외국인들. 안산시청



김태원 기자 twkim0717@korea.kr

앞으로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다른 세대원과 함께 표기되고 발급 절차도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령 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했지만 원래의 국적을 유지하는 외국인 배우자나 외국국적동포는 주민등록표에 표기되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표 등본 하단에 별도 표기되었다.

신청 절차 또한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할 때마다 매번 한국국적 배우자를 동반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개정안은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다른 세대원과 동일한 위치에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는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니므로 등록상태에 ‘외국인’으로 표기된다.

표기 신청 및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절차도 간소화된다.

외국인 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되기를 원하는 경우 본인 또는 세대주나 세대원 중 누구나 신분증과 신청서만 지참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번 신청하면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록되므로 더 이상 배우자를 동반하거나 별도의 표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외국인 배우자가 표기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문화 가정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소외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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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배우자는 기존에는 매번 신청을 통해 주민등록표 하단에 별도 표기된 등본만 받을 수 있었지만(위), 앞으로는 한번 신청하면 다른 세대원과 같이 표기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받을 수 있다(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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