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 2018.11.21
화해‧치유재단 해산... 정부 “즉시 법적 절차”

▲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공식 발표한 2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들이 ‘2015한일합의’ ‘화해치유재단’이라고 적힌 종이를 찢고 있다. 연합뉴스
박길자 기자 krun@korea.kr
한국정부가 21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출범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키로 하고, 곧바로 법적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같은 결정이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이를 계기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더한층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일본정부의 반발과 관련해 “외교부가 일본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외교적 조치도 함께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와 일본정부 간에 체결된 ‘위안부 피해자 합의’에 따라 일본정부 출연금 10억 엔(한화 108억 원)으로 만들어졌다. 당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데다 일본정부의 책임을 묻는 공식적인 배상금이 아니라 인도적 차원으로 낸 ‘거출금’이라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위안부란 중일전쟁과 아시아태평양전쟁 때 일본군과 일본정부가 점령지나 주둔지 등의 위안소에 배치한 ‘성노예 피해자’를 말한다. 강제로 끌려가서 위안부가 된 한국과 필리핀, 네덜란드, 중국, 타이완 여성들은 그후 일본정부에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일본은 식민지 지배 때 저지른 비인도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사과나 배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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