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지역 기업부담 반으로 줄어든다
앞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임대료 등 입주한도가 완화되고 기업의 부담비용이 줄어든다. 또한 외국인 투자지역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도 가능하게 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을 개정,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산업부에 따르면 앞으로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내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부담해야 할 최소 '외국인 투자금액'과 '공장건축면적'이 각각 절반으로 감소된다.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이란 중소규모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지정하는 외국인 투자지역을 의미한다. 올 8월 현재 여수, 시화, 군산, 아산, 광주 등 전국 21개 단지가 있고 주로 제조업에 속하는 185개 사가 입주하고 있다. ▲ 앞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업 부담비용이 반으로 줄어든다. 사진은 외국인 기업이 위치한 전라남도 대불산업단지(위)와 경상남도 사천 산업단지(산업통상자원부 제공)기존 지침은 최소 외국인투자금액을 부지 가액의 2배, 공장건축 면적률은 기준공장면적률의 2배 이상으로 지정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부지가액의 1%에 달하는 낮은 임대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부지가액 5% 수준의 현실임대료를 납부해야 했다.에너지설비와 관련, 개정 지침은 외국인 투자지역에 외국인투자기업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해졌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은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활용도가 높아지게 됐다.산업부는 ;이번 개정으로 현실임대료를 납부하던 40여 개 외국인투자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낮아지고, 신규 외국인투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윤소정 코리아넷 기자ar;te@korea.kr 201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