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국 등 단체관광객 비자수수료 면제
▲ 김영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이 1일 외신지원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대상 브리핑에서 외국인 단체관광객 입국 편의를 위한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법무부가 중국 등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한국방문 편의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김영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은 1일 외신지원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브리핑에서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수수료를 3개월(7.6~9.30) 간 면제한다;며 ;이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4개국의 단체관광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메르스 발생 시기 전후(3.1~6.30)에 발급된 단수비자의 유효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상기 기간에 해당하는 비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한국 공항과 항만에서 입국을 허가해 비자연장을 위한 공관 방문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법무부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일본 단체비자를 소지한 중국 관광객들에게는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과 일본 양국을 같이 여행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별도의 비자발급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국을 방문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에서 발급된 비자 없이 일본 단체비자로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은 최대 15일간 체류하면서 관광을 즐길 수 있다.▲ 1일 외신지원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대상 법무부 브리핑에는 중국, 일본 등의 20여 개 매체 외신기자들이 참석했다. 글;사진 전한 코리아넷 기자hanjeon@korea.kr 201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