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의 지적재산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종자산업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특허청과 국립종자원이 머리를 맞댔다.두 기관은 12일 ;종자 IP 제도조화 및 활용전략;이란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종자산업 발전의 핵심인 품종의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공동의 관심에 대해 논의했다.▲ 신현관 국립종자원 원장이 12일 특허청-국립종자원 공동 심포지엄에서 종자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국립종자원의 신현관 원장은 ;종자산업에서 민간기업과 민간육종가의 역량은 바로 국가의 역량;이라며 ;민간부분에서 종자산업의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650건 이상 (품종보호제도를) 출원됐으며 지난해 대비 10% 증가된 실적;이라며 ;이는 생태계가 건강해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천세창 특허청 특허심사1국 국장이 12일 특허청-국립종자원 공동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종자산업의 지적재산권과 관련 4가지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종자분야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효율적 활용 전략;이란 주제 발표를 한 이호조 특허청 농림수산식품심사과장은 ;종자산업은 특허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다수의 국가에서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은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공유하고 농가 및 품종개발자를 육성, 보호하기 위한 윈-윈(Win-Win) 회의;라고 밝혔다.▲ 이호조 특허청 농림수산식품심사과장이 12일 ;종자분야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효율적 활용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이 과장은 ;특허제도는 좀 더 진보적, 창의적 개념에 의해 창출된 생산물 혹은 기술을 보호하는 제도;라며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붉은 사과를 더 붉게 만드는 것은 특허제도가 아닌 품종보호제도 아래 보호를 받게 되지만 사과 나무에 사과와 다른 과실이 함께 열리게 만들면 특허제도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쉽게 예를 들어 설명했다.▲ 이승인 국립종자원 심사관(오른쪽)을 포함한 종자산업 관계자들이 12일 특허청-국립종자원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해 발표를 듣고 있다.이승인 국립종자원 심사관은 나고야의정서의 발효 효과와 국제공통 품종보호출원제도 도입 논의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품종보호제도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설명을 한 이 심사관은 종자산업은 미래를 위한 산업이라는 점에서 국가적인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골든시드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 사업이 결실을 맺기 위해 한국과 해외에서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 및 권리설정을 위한 협조관계 구축, 그리고 국가차원의 기술자문시스템 마련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 보호 및 육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글;사진 전한 코리아넷 기자hanjeon@korea.kr 201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