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 2016.11.09
일본 양조장 외국인 관광객 면세제도정책 도입 검토
□ 주요 내용
- 일본 관광청과 국세청은 방일외국인여행객이 일본내 청주와 소주 양조장 그리고 와인을 생산하는 와인너리에서 술을 구입할 때 주세를 면세해 줄 것을 재무성에 요청하기로 하고, 2017년도 세제개정요구에 반영할 계획임. 이에 따라서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일본 청주의 국제화와 국외 지명도를 향상시키며, 나아가서는 전국의 양조장을 관광자원으로서 개발해 나가려 하고 있음.
- 현재 방일 외국인관광객은 면세점 지정을 받은 가게에서 술을 구입할 경우 소비세를 면세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면세점 지정을 받은 양조장과 와인너리, 위스키 양조장 등 주류제조소에서 구입할 경우 주세도 함께 면세해줄 계획임. (단, 면세점 지정을 받은 곳이라 할지라도 대형약국이나 백화점 등 소매점은 대상에서 제외됨.)
- 또한 본 정책시행후 일본내 면세주류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하여 면세조치를 받게 될 경우는 여권제시 및 구입상품의 내용 등을 기입한 서류에 서명이 필요하며, 구입한 주류는 일본 출국 전까지는 마실 수가 없음.
작성: 주동경 한국문화원(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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