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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6.08.05

중국 축구 중장기발전 계획(2016~2050)

□ 주요 내용
Ⅰ. 계획 개요
Ⅱ. 주요 내용
1. 발전원칙
2. 발전목표
Ⅲ. 중점 분석
1. 더욱 명확해진 발전시간표
2. 보다 계량화 된 발전목표
3. 장소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4. 우수한 축구기업 배양
5. 강화된 보장 조치
6. 건전한 축구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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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계획 개요

1.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6년 4월 11일, 오는 2050년에 세계 최강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축구중장기발전계획(2016~2050) 》을 발표함
2. 이번 계획은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무원축구개혁발전부처연석회의판공실(중국축구협회), 국가체육총국, 교육부가 함께 참여하여 수립한 것으로
3. 이는 중국축구사상 처음으로 명확한 시간적 발전계획이 포함된 보다 명확한 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할 것임

Ⅱ. 주요 내용

1. 발전원칙
ㅇ 지도사상: “축구굴기의 꿈(夢), 체육강국의 꿈(夢), 민족부흥의 꿈(夢)” 실현
ㅇ 전략지위: 국민건강/경제의 중요사업, 체육강국의 중요기초, 민족정신의 중요 매개체
ㅇ 발전원칙: 순환주기에 맞춘 지속적 발전, 개혁에 발맞춘 창조적 발전, 법과 원칙에 따른 모범적 발전, 발전성과 공유와 개방적 발전

2. 발전목표
ㅇ 단기목표(2016~2020): 기초실력 배양, 저변인력 배양, 인프라 구축 노력
ㅇ 중기목표(2021~2030): 중국축구발전 동력확보, 활력강화, 영향력 확대 추진
ㅇ 장기목표(2031~2050): 세계축구 일류강국 실현을 위한 전력 질주

Ⅲ. 중점 분석

1. 더욱 명확해진 발전시간표
ㅇ 지난해 발표한 《중국축구개혁발전총체방안》에서는, 중국축구의 단기ㆍ중기ㆍ장기목표는 “三步走(3단계 중국경제 발전론)” 론을 규정하는데 비중을 두고 구체적 시간표는 공포하지 않았던데 비해, 이번 《중국축구중장기발전계획(2016-2050)》에서는, 단기목표(2016-2020), 중기목표(2021-2030), 장기목표(2031-2050)의 세 단계로 구분하는 등 목표기간을 명확히 하고 있음.
ㅇ 중국축구도 중국축구 전문화 개혁을 시작한 뒤로부터, 여러 종류의 “10개년 발전계획” 목표를 제정하였었으나, 그간 잦은 인원 변동 등으로 인해 눈앞의 이익과 목표에만 급급한 탓에, 부문별 업무에서의 엄격한 수직적·수평적 분할 관리 시스템 등의 이유로, 이러한 계획이 계획으로만 남고 실현되지 못하였던 것임
ㅇ 그러나 이번 <계획>은 “지속적으로 노력으로 장기적 성과를 낸다”는 장기발전 목표의 성격을 충분히 보여주면서, 거시적인 35년의 미래 중국축구의 권위 있는 지표의 국가차원의 축구발전계획을 만든 것으로 보임

2. 보다 계량화 된 발전목표
ㅇ 이 번 <계획>에는 “제13차 경제개발계획”의 목표를 설정한 외에, 계획기간별 달성목표량도 구체화하고 있음.
- 단기목표(2016~2020): 초?중학생이 평소 참가하는 축구활동의 인원이 3000만 명을 넘고, 전국 축구장의 수량은 7만 개를 넘길 것이며, 만 명마다 0.5-0.7개의 축구장을 갖춤
- 중기목표(2021~2030): 만 명 당 1개 축구장 확보
- 장기목표(2031~2050년): 축구 일류강국의 목표의 전력적 실현 등
ㅇ 이 외에도 <계획>은 8분야의 “전문칼럼”으로 구분, “제13차 경제개발계획” 기간의 체제개혁, 교원축구, 축구장, 전문인재 배양 등 방면의 발전목표를 명확히 함. 현존 심판 수 2배 확보, 기초 양호 50개 도시에 축구동호회 시스템 구축 등

3. 장소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ㅇ 도시화의 가속회화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공급 부족에다, 축구활동의 왕성화에 따라 공휴일에는 축구 할 곳을 찾기 힘들 정도로 축구 할 장소 부족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름
ㅇ 축구 특성화 학교 “모두 1개 이상의 축구경기장”을 건설할 것을 명확히 함과 아울러, 조건이 갖춰진 대학 역시 “모두 1개 이상의 표준 축구경기장”을 세워야 한다고 명시함.
ㅇ 또한, “제13차 경제개발계획” 기간에 전국적으로 6만 개의 경기장에 대한 보수 및 개조, 신축하기로 함. 소수 산간지역 외의 모든 현급 행정지역은 최소 두 개의 사회 표준 축구경기장을 확보하고, 중기목표 기간(2021-2030)동안엔 만 명당 한 사람씩 1개의 축구경기장을 갖게 됨

4. 우수한 축구기업 배양
ㅇ <계획> 중 “‘제13차 경제개발계획’ 우수 축구기업 배양”은 “2-3개 의 아시아 일류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클럽 배양, 중국 축구브랜드 구축, 여건이 되는 우수축구기업의 상장 추진 등을 명확히 함.
ㅇ 동시에 <계획>의 “‘제13차 경제개발계획’ ‘축구+인터넷’ 혁신행동”에서는 경기 중계 인터넷기술 개발, 핸드폰 앱 및 핸드폰 게임과 애니메이션 작품의 적극 활용 추진을 명확히 하고 있음.

5. 강화된 보장 조치
ㅇ <계획>은 축구사업 발전의 재정, 금융, 토지공급, 계획, 세금 등의 보장 수위를 더욱 강화함. “조건에 맞는 축구용품, 경기 및 서비스 등에 대한 기업의 자본시장 진입 및 채권 발행 허용” “축구경기장시설 건설계획의 도농발전계획 포함 및 토지이용 마스터 플랜의 연도별 용지계획에 포함” 등의 추진
ㅇ <계획>은 동시에 4개의 관련 기관(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무원축구개혁발전부처연석회의판공실, 국가체육총국, 교육부)이 공동으로 실행에 옮기고 관리감독을하도록 명확히 함.

6. 건전한 축구문화 조성
ㅇ <계획>에서는 “낮은 법치 수준, 옳지 않은 행동, 혼란스러운 경기 질서, 유능한 감독의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건전한 축구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ㅇ 이를 위해 전문적으로 “축구문화 육성” 이라는 단원에서 “신뢰도 높이기, 새로운 언론작용과 축구지원자의 정신 발휘 등의 조치를 통해 문명경기를 육성하고, 문명 관객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고 있음

작성: 주상해 한국문화원(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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