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동향

게시일
2022.12.14

[독일]주재국 문화예술 등 동향 보고(11월)

□ 문화예술 정책

ㅇ 경제안정화기금 중 10억 유로는 문화기관에 지원 보도자료 345호 (2022.11.03)

- 클라우디아 로트 연방문화미디어부 장관의 11월 2일 연방-주총리 회의 발언 내용

어제는 독일의 문화에 있어 좋은 날이었다우리는 어제 내각에서그리고 이어 총리회의에서도 에너지위기에 직면해 문화기관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지 논의했다문화기관은 우리 사회에서 특별한 역할을 한다이는 문화기관으로서 누리는 자체적인 권리이기도 하고 문화기관이 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의무를 지고 있는 사회적 장소이기 때문이기도 하다그러나 이들은 전기· 가스 제동장치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이는 명백한 사실이다회의 참석자 모두 경제안정화기금에서 10억 유로를 문화기관에 사용하자는 데 동의했으며나는 이 점에 있어서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과 로베르트 하벡 경제기후보호보호부 장관더 나아가 주 총리들에게도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갈수 있게 돼 매우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우리는 연방주들과 함께그리고 연방정부의 문화행사 특별기금에서 검증된 지원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제 매우 신속하게 지원 대상을 파악하고 행정적 절차를 확립할 것이다그 과정에서 우리는 영화관과 극장콘서트홀뿐만 아니라 박물관을 비롯해 자체적인 예산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기관들이 제공하는 문화 서비스의 유지에도 크게 신경을 쓸 것이다하지만 모두가 기여를 해야 하며 연방정부 기관들은 모범을 보여 에너지 소비량의 20%를 절약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또한 드리고 싶다

2022년 11월 3일 목요일 (출처: 독일 연방공보처 보도자료)

 

ㅇ 연방정부의 문화미디어부 2023년도 예산 239천만 유로로 증액 

클라우디아 로트 문화미디어부 장관 우리의 민주주의 문화는 강해지고 있다” 

독일 연방의회 예산위원회가 어제 민주주의 문화를 단호하게 강화하는 동시에 클라우디아 로트 장관이 재임 중인 연방문화미디어부의 예산을 전년 대비 97백만 유로 가까이 증액함이로써 문화미디어부는 내년 처음으로 239천만 유로에 달하는 예산을 운용할 수 있게 됨이는 2022년 대비 약 4% 증가한 수치임.

클라우디아 로트 장관은문화미디어부의 예산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지닌 문화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사회 전체를 위한 문화적 참여를 가능케 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다이는 사회적 연대를 공고히 하기 위한 힘찬 발걸음이다연방의회 의원들은 어제 예술과 문화그리고 미디어가 우리의 민주사회에서 지니는 근본적인 의미를 다시 한 번 크게 강조했다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추가 예산은 무엇보다도 독일 전역에서 쓸 수 있는 문화패스권(KulturPass)의 도입을 가능케 해준다이것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예술과 문화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문화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다고 언급함.

문화패스권의 도입을 위해서 독일 연방의회는 내년 1억 유로의 예산을 조성이로써 18세 청년은 2023년 인당 200유로에 달하는 바우처를 지급받게 됨해당 바우처는 이를 위해 마련된 다양한 문화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함.

클라우디아 로트 장관은 이어지속가능성과 다양성그리고 우리 문화의 전 영역을 지원할 계획이다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화기관들의 운영을 위한 새로운 사고방식과 해결방법 또한 필요하다이들 기관은 코로나 팬데믹과 에너지 위기의 한 가운데에서 크나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연방정부는 이 문제에 있어서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며 계속해서 긴밀한 교류를 취하며 곁을 지킬 것이다일례로 우리는 베를린의 20세기 박물관(Museum des 20.Jahrhundert)과 관련해 기존 계획과 다른 새로운 에너지 효율 및 생태학적 지속가능성 기준을 세울 것이다예산위원회의 지원 덕분에 필요한 자금은 이미 마련된 상태다이 중요한 신호의 배경에는 공동의 확신이 있다현재 연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문화기관들이 지속가능성과 생태학적 결산에 있어 선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믿음 말이다수도 베를린에서 20세기 박물관처럼 유명한 박물관을 새로 지어 올릴 때 이는 더욱 크게 적용된다고 언급함.

베를린 신국립미술관(Neue Nationalgalerie)과 20세기 박물관 신축 과정에서 에너지 절감 조치를 위해 2023년도 문화예산에서 총 990만 유로가 책정됨계획 중에 있는 조치들은 내년 봄 발표될 예정임.

기억문화(Erinnerungskultur) 또한 크게 강화됨추가 예산을 통해 무엇보다도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청산을 계속 강화할 것임연방문서보관소에 책정된 예산은 4백만 유로임그중 총 3백만 유로가 국가사회주의와 관련한 문서의 디지털화에 배정됨지원프로그램청년들은 기억한다(Jugend erinnert)'의 예산 역시 150만 유로로 그 규모가 계속 확대됨. ‘학살당한 유럽 유대인을 위한 기념비 재단(Die Stiftung Denkmal für die ermordeten Juden Europas)’는 폴란드와의 기억과 만남의 장소(Ort des Erinnerns und der Begegnung mit Polen)’ 설립안 개발을 위한 예산 1백만 유로를 추가적으로 받음나아가독일 민주주의 역사의 장소 연방재단(Bundestiftung Orte der deutschen Demokratiegeschichte)’는 2백만 유로의, ‘오토 폰 비스마르크 재단은 약 65만 유로의,‘테오도어 호이스 하우스 연방대통령 재단은 50만 유로의 추가 예산을 배정 받음.

다양한 문화기관의 구축을 위한 문화정책 계획으로는 이 외로도 5백만 유로의 예산이 책정된 페스티벌 증진기금을 들 수 있음아마추어 음악 또한 동일한 규모의 자체 아마추어 음악 기금을 통해 강화됨연방정부의 추가자금은 특히 독일의 현대 공연예술 주요 기관 7곳이 모인국제 프로덕션 하우스 연맹(Bündnis internationaler Produktionshäuser)’이니셔티브 댄스 온(Initiative Dance On)’,‘발트해 필하모닉(Baltic Sea Philharmonic’과 독일연극축제인프리바트 테아터 타게(Privattheatertage)’에 할당됨.

농촌 지역과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들의 문화를 강화시키기 위해 클라우디아 로트 장관은 젬 외즈데미슈 연방식량농업부 장관낸시 패저 연방내무부 장관연방정부 문화재단과 함께 구조 강화를 위한 공동 계획(Zusammen gestalten - Strukturen stärken)’사업의 착수를 구상하고 있음. 2025~2030년 예산에서 해당 사업에 추가적으로 약 69백만 유로가 배정됨.

이 예산법은 연방법률공보에 발표된 후 2023년 11일 효력을 발휘함.

2022년 11월 11일 금요일 (출처: 독일 연방공보처 보도자료) 보도자료 354


□ 문화콘텐츠(문화산업정책

ㅇ 문화를 강화하는 조세법 독일 문화위원회의 새로운 조세정책 제안 

독일 문화위원회와 연방문화협회 최고협회가 조세정책은 간접적으로 문화를 지원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함문화를 강화하는 조세법은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누리고 문화적 교육 서비스를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데 기여함조세법을 통해 문화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음또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할 수 있는 가격으로 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해주는 가능성을 열어줌.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 문화위원회는 문화를 강화하는 조세법과 관련한 제안을 내놓았으며연방정부와 연방의회 의원들에게 신속히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함특히 다음의 사안들이 시급히 처리돼야 함.


 판매세 교육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정계약에서 사민당과 녹색당자민당은 교육서비스 부가가치세 면제 법안을 고수하고공익 지향 교육서비스와 관련해서도 EU법과 상응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야 한다는 점에 합의함.

독일 문화위원회는 연방정부에 조속히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를 향해 신속하고 강하게 나아갈 것을 촉구함. 2023년 1월 1일부터 지자체들은 민간업체들 또한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와 사전·확정 신고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이는 지자체 음악학교과 시민대학을 비롯해 유사 기관들에 직접적 영향을 끼침.

문화위원회는 또한 문화교육을 포함한 일반교육 서비스와 직업교육 서비스를 상이하게 취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입장임많은 교육 서비스 제공자들은 일반교육 부문뿐만 아니라 직업교육 부문에도 종사함일부 문화교육 부문에선 일반교육에서 직업교육으로 넘어가는 이동이 유동적으로 이뤄짐직업교육 외의 교육은 개인적 인격발달뿐만 아니라 사회적 결속과 관련해서도 특별한 위상을 차지함교육서비스 부가가치세 면제는 재정적 상황이 좋지 못한 시민들이 문화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줌평생학습의 중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음평생학습에 대한 준비된 마음가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부가가치세로 인한 서비스 가격의 상승으로 이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됨.

구체적으로 문화위원회는 교육서비스에 대한 현행 부가가치세 면제법의 유지와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司法)을 통해 법률 요건에 대한 편협한 해석에 입법적 대응을 취할 것을 요구함현행법은 새로운 법적 상황이 조성되기 전까지 유지돼야 하며 법적으로 무력화돼서는 안 됨.

나아가 상업적·비상업적공익 지향적 교육서비스 제공업자별로 차이를 두어야 함상업적 서비스 제공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면 매입세를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서비스 제공자에게 19%에 달하는 추가비용이 발생함이는 상업적 서비스 제공자가 공급하는 교육서비스의 가격 상승과 그들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함.


 문화 서비스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한 문화기관의 선택권

이어 문화위원회는 문화적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포기를 가능하게 해주는 선택권을 문화기관에 부여하자는 위원회의 요구를 상기시킴16대 연방의회(2005~2009)독일의 문화앙케이트 위원회는 이미 최종보고서 (의회인쇄물 16/7000) 이러한 선택권 권고한 바 있음부가가치세 면제의 본래 의도는 문화적 서비스의 비용 경감에 있음하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매입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됨에 따라 사실상 부가가치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문화기관들이 있음앙케이트 위원회의 권고 사항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기 위함임특히 민간부문의 문화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재정당국이 문화기관들과 앞서 논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에 찬성표를 던지고 관할 문화당국들에서 이와 관련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임이미 상당부분 환급된 매입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탓에 이러한 행보는 문화기관들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


 기업의 예술품 판매 부가가치세율 경감

문화위원회는 2022년 4월 5일부로 적용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변경지침으로 EU회원국들이 EU법에 상응하는 경감된 상업적 예술품 판매 부가가치세율을 도입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됐다고 크게 환영하면서 그 예로 갤러리나 미술품 거래를 듦이제 EU회원국들은 27개 재화 및 서비스군 카탈로그에서 경감된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될 24개 품목군을 선택해야 함이 카탈로그에는 예술품과 수집품골동품의 판매가 포함돼 있음.

위원회는 연방정부에 EU지침에 따라 독일의 부가가치세 경감 대상 카탈로그에 예술품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함경감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면 상업적 예술품의 가격이 인하됨이는 특히 청년 예술인이나 인지도가 낮은 예술인들의 작품을 대중적으로 알림으로써 작품 판매를 가능케 해주는 매우 중요한 도구임기업이 판매하는 예술품에 대한 경감된 부가가치세율 도입은 유럽과 세계 예술시장에서 독일 기업들이 처해 있는 경쟁 상황을 개선함.


 부가가치세 경감과 관련한 명료성 확립

또한 문화위원회는 낭독라디오드라마조각품공간설치물건축물 예술품 장식예술사진조경예술실크 스크린 인쇄 등의 분야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7%로 통일해 도입할 것을 요구함현재 극적 요소가 가미된 낭독회에는 부가가치세율 7% 가 부과되고 있는 반면에 일반낭독회에는 19%가 적용되고 있음희곡으로 구성된 오디오북(라디오드라마)의 세율은 19%이나 일반 오디오북의 경우 7%예술가의 공간설치물 및 조각품 제공에는 7%가 부과되나 예술 서비스에 작품 설치 또한 포함되면 19%에 달함건축물 예술품 장식의 경우 완성된 조형 예술품의 제공과 설치에 대한 부과 세율은 19%이지만조형물의 탈착이 가능하다면 7%예술사진조명예술실크 스크린 인쇄 부문에는 19%가 적용되는 반면 회화작품과 조각품에는 7%밖에 부과되지 않음.

이러한 차이는 납득하기도 힘들고 창작자의 노동 서비스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음기존 규정은 빈번히 불확실성과 혼란을 야기함. 7%로 통일된 부가가치세율은 주로 예술적 기교를 수반하는 노동 서비스와 상업적 판매자그리고 창작자 모두 동등하게 대우하는 명확성의 확립을 가능케 해줄 것임.


 차등과세

문화위원회는 차등과세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계속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이는 상업적 예술품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율이 재도입되는 경우에도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임.

묶음 단위 상품(일례로 옛 주화)의 구매와 관련해 문화위원회는 종합차등과세법에서 1994년부터 규정해 적용하고 있는 구매가치 기준금액을 현재의 500 유로에서 25백 유로로 인상할 것을 주장함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예술시장가격의 상승에 있음구매가치 기준금액이 낮으면 세수의 증대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례에서 불필요한 문서화 의무가 부과되는 상황으로 이어짐문화재보호법 제42조에선 가치 상한금액을 25백 유로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따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이 기준치를 넘으면 어찌 됐든 간에 문서화 의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임.


 수입 부가가치세

EU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예술품수집품골동품을 수입할 시 경감된 부가가치세율을 부과할 수 있음이 밖에 일부 회원국에선 아시아 예술작품 시장 전체의 골동품에도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 놓음반면 독일에선 골동품에 높은 부가가치세율이 책정됨이는 다른 유럽 경쟁시장과 비교해 독일 예술품 시장에 불이익을 초래함.

이에 따라 문화위원회는 독일에서도 골동품을 수입할 시 경감된 부가가치세율이 부과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 제12212호와 부가가치세법 부록2에 골동품(관세번호 9706)을 추가할 것을 연방정부에 촉구함.


이전사례규정(Altfallregelung) 완화 적용

기존건물의 유지와 수리개축에는 많은 비용과 자본이 소요됨이러한 조치를 취한 이후 주거용 또는 비상업용(대학공공 부문의료기관 등등)으로 건물을 이어 사용하는 경우 설계· 건축· 수리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로 공제가 불가능함하지만 특정 구축· 기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에선 해당 건물이 수리 이후에도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봤을 때 구축 건물로 판단이 가능할 시 예외조항을 적용함재정관리 당국은 이러한 규정을 수리인에 대한 불이익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잦음때문에 문화위원회는 이 규정을 완화 적용해 조세 부담으로 개축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소득세

 독일에서 활동하는 해외 거주 예술가에 대한 과세

문화위원회은 독일에서 활동하는 해외 거주 예술가에 대한 과세 규정의 효과가 입증됐다고 보고 있음간소화된 규정이 도입된 이후로 예술가들이 받는 보수가 증가함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란 목표의 추구가 이뤄지고 있음이러한 이유에서 소득세법 제50a조에 따라 1인 1건 기준으로 적용되는 경감 규정의 상한금액을 250유로(세전보수합의금)에서 500유로로 인상해야 함.

 소득세법 내 건축문화에 대한 고려 강화

소득세법의 여러 부분에는 건축물 수리와 증축을 지원하는 규정이 명시돼 있음그러나 창문과 문또는 지붕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 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건축문화 측면은 고려되지 않음일례로 가치가 큰 목재창문을 단순한 합성소재 창문으로 교환하는 것 등이 지원 대상임따라서 문화위원회는 소득세법에서 생태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건축문화적 접근 방식 또한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전망

상기한 바와 같이 이제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개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여기서 더 나아가 문화위원회는 문화예술 부문을 위한 세제혜택에 대한 건의안을 마련할 예정임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무엇보다도 문화 활동 참여와 예술품 구매의 증진시키는 방안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이는 문화시장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폭넓은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함임.

2022년 11월 08(출처독일 문화위원회 홈페이지)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