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 2018.08.10
프랑스 내 한국문화재 현황 조사 및 반환사례
□ 주요 내용
1. 개요
2. 프랑스 내 한국문화재 현황
3. 프랑스의 문화재 반환 및 대여 사례
4. 평가 및 함의
*주요 내용 목차를 클릭하면 해당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1. 개 요
ㅇ 해외로 유출된 우리문화재는 약 156,230점에 달하며(2014년 6월 기준, 문화재청) 약 2,896점 가량의 문화재가 프랑스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이에 프랑스 내에 반출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의 현황과 프랑스의 문화재 반환 사례를 살펴봄으로 프랑스 내 소재 한국문화재의 반환의 가능성을 파악하는 계기 마련
2. 프랑스 내 한국문화재 현황
1) 직지심체요절
ㅇ 주요 내용
-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제작된 현존하는 세계최고(最古) 금속 활자본으로 고려 말 백운화상이 선불교와 관련된 고승들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 담음
- 1886년 한불수호통상조약 이후 초대 주한공사를 지낸 콜랭 드 플랑시(Collin de Plancy)가 1880년대 말에서 1890년대 초 본 서적을 국내에서 수집,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 한국관에 전시
- 1911년 골동품 수집가 앙리 베베르(Henri Vever)가 이를 180프랑에 구매, 1950년경 그의 유언에 따라 프랑스 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에 기증됨
-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1972년 파리에서 열린 ‘책의 역사전’에 직지심체요절 출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공인 받음
※ 이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으로 알려졌던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78년 앞서 만들어 진 것으로 금속활자 기술이 서양보다 앞선 것임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임.
- 현재 유일본인 하권 1책(총38장)만이 남아있으며,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귀중본으로 분류되어 단독 금고에 보관되고 있음
- 직지는 한국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시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는 국내법에 ‘문화재에 대한 압류면제 조항’이 없는 관계로 프랑스 국립도서관측이 대여를 꺼리고 있다고 알려짐
※ 문화재에 대한 압류면제 관련 법 조항 : 프랑스는 1994년 이례로, 해외 공공단체로부터 프랑스 내 전시를 위해 대여한 문화재의 전시기간 중 압류 면제를 법제화 함 (각종 경제 및 재정 규정에 대한 1994년 8월 8일 94-679법).
• 러시아의 대부호이자 유명 컬렉터 세르게이 슈츠킨(Serguei Chtchoukine, 1854~1936)의 대다수의 수집품이 혁명을 계기로 러시아 정부에 몰수당함(1918). 이후, 국립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던 슈츠킨 컬렉션이, 러시아와 프랑스 국가 문화 교류 차원에서 파리에 전시 됨. 이에 세르게이 슈츠킨의 딸 예카테리나 슈츠킨(Ekaterina Chtchoukine)이,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벌임. 이 사건을 계기로 해외로부터의 문화재 대여가 어려워질 것을 염려한 프랑스 정부가 ‘압류면제법’을 제정한 것.
• ‘각종 경제 및 재정 규정에 대한 1994년 8월 8일 94-679법(Loi n° 94-679 du 8 août 1994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économique et financier)’의 61번 조항에 따라, 프랑스에서의 전시를 위해 해외 공공단체로부터 프랑스 공공단체가 대여한 문화재는 대여 기간 동안 압류가 금지되며, 문화부와 외교부 공동조례로 전시 기관, 제목, 대여 작품 목록, 대여 기간을 명시하여 공고 함.
• 프랑스 ‘공공단체의 소유권에 대한 일반법(CG3P: Code général de la propriété des personnes publiques)’의 압류면제 조항에 따라, 공공기관, 지자체, 국가의 자산(동산 및 부동산)은 압류 면제의 성격을 가짐.
-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은 2018년 고려건국 1,100주년을 기념해 <대 고려전> 개최를 준비 중이며, 이에 직지 국내전시를 추진하고 있지만 어려운 실정
ㅇ 국내반환 및 반입을 위한 정부 및 민간단체의 노력
- 청주고인쇄박물관
・ 청주시의 설립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직지가 인쇄된 옛 흥덕사가 있던 장소를 활용, 직지의 정신을 기리고 그 가치를 알리기 위한 전시 및 프로그램을 운영
・ 전통기법으로 복원한 직지 금속활자인판을 공개(2015년), 직지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전시된 과정 등을 전시. 그 외에도 박물관 웹 사이트를 통하여 직지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 직지를 알리는데 힘쓰고 있음
-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
・ 2016년부터 2년에 한 번씩 10월경 청주에서 열리는 국제페스티벌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이며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직지의 가치를 재조명.
・ 직지코리아조직위원회는 최근 한국문화정보원과의 협업으로 직지를 3D데이터로 복원, 오는 2018년 10월 개막예정인 본 축제에서 가상현실(VR)을 통하여 직지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직지 바로 알리기 범 시민운동
・ 직지 원본의 청주 전시를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요청하기 위한 30만 시민 서명운동으로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 진행, 직지에 대한 시민들의 올바른 이해 및 관심과 애정을 알리기 위한 목적 내포
ㅇ 관련법
- 최근 충주 이종배 국회의원이 직지 국내전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인쇄문화산업진흥법’ 개정을 대표발의 한 바, 직지가 국내에 반입될 경우,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의 직지 전시를 실현케 하도록 노력함
※ 직지를 소장한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국내 전시 뒤 압류·몰수되는 상황을 우려해 대여를 기피하고 있음, 직지는 약탈·도난 문화재가 아니라 한국이 환수에 나설 명분이 없지만, 프랑스 측은 우리나라 현행법에 압류 면제 조항이 없다는 점을 우려하는 상황임
※ 인쇄문화산업진흥법 개정 요청이유는 공익목적으로 직지가 국내에 일시 반입되는 경우 다른 법류에 우선해 압류, 압수, 양도 및 유치 등을 금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시하여, 직지 반입 및 반화의 문제를 우회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것임
- 발의한 ‘인쇄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제3조에 3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시할 공익목적으로 직지가 국내에 일시 대여 형식으로 반입되는 경우, 대여기간동안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압류, 압수, 양도 및 유치 등을 금지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
- 그 밖에도 관련 학자 및 직지의 한국 전시를 바라는 단체 및 학계에서, 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대여 문화재의 압수·몰수 면제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한다는 의견을 촉구하고 있으나, 국회는 한국이 막대한 문화재가 국외 반출된 피해국이고 반환된 수량도 미흡하기에, 이 같은 재정안이 문화재환수를 가로막는 제도로 비치지 않을까 우려하여 법안 통과를 망설이고 있음
ㅇ 국내반환 및 반입 여부
- 직지는 다른 대부분의 국외소재문화재와는 달리 약탈되거나, 도난 된 것이 아니라 구한말에 프랑스인이 적법하게 구매해 가져갔다는 것이 학계에서 이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설
- 현실적으로 환수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지며 대여를 통한 국내 전시를 유치하는 것이 우선과제라 판단하는 추세임
2) 한글 <정리의궤>
ㅇ 주요 내용
- 한글<정리의궤>는 1797년~ 1800년 사이 정조가 모친 혜경궁 홍씨를 위해 언해본으로 편찬한 것으로 추정, 1828년 순조 때 편찬된 한글의궤보다 30년 정도 앞선 최초의 ‘한글의궤’임
- 초대 주한공사를 지낸 콜랭 드 플랑시(Collin de Plancy)가 고종황제를 설득해 1900년 파리에서 열린 ‘만국박람회’에 정리의궤를 전시, 이후 한국으로 반환되지 않도록 분위기 조성, 이를 본인이 수집. 이 중 12권은 자신인 동양어학교에 기증, 1권(성역도)은 경매로 팔았다가 이를 구입한 경매상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한 것으로 밝혀짐
- 현재 13권만 전해지고 있으며, 파리동양어학원 12권 프랑스 국립도서관 1권(그림본)이 보관되어 있으며 지난 2016년 6월 처음으로 그 실체가 확인됨
※ 한글<정리의궤> 실견에는 더불어 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과 전경목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관리학과 교수와 김준혁 한신대 정조교양대 교수가 참여함
- 국립파리동양어학원 소장 정리의궤 12권에는 정조의 화성 행차 기록, 화성축성의 전 과정이 한글로 자세히 쓰여 있으며 프랑스국립도서관에 있는 ‘정리의궤-성역도’는 정조 임금이 수원화성에서 군사들의 훈련을 시찰하는 모습을 그린 ‘동장대시열도’가 그려져 있고 수원화성의 주요 시설물과 관련된 채색 그림43장과 한글로 적은 축성 주요일지 12장으로 구성됨
- 기존의 화성성역의궤 등에 기록된 내용과 달리 한글로 기술돼있고 채색돼있으며 문화재 복원 시 국내 학계에 알려진 기존 자료보다 훨씬 정확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며 가치가 높다 평가 됨
- 전경목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관리학과 교수는 “정조시대 혹은 정조 사후 편찬된 것으로 본 의궤는 중요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고문헌으로 한글사와 화성 축성 연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자료라 평가
ㅇ 국내반환・반입을 위한 정부 및 민간단체의 노력
- 2016년 7월 수원시는 수원화성박물관에서 한글본 정리의궤에 대한 시민토크콘서트를 개최, 일반시민들에게 정리의궤에 대해 알리고 의궤에 대한 궁금증을 푸는 시간을 가짐
- 정리의궤 발견 당시 함께한 안민석의원은 국립파리동양어학원 및 국립도서관과 ▲한국기관이 비용을 내고 자료 스캔 ▲상업용이 아니라면 한국 출간 허용 ▲홈페이지서 고해상도 스캔본 자유롭게 열람 등에 대한 내용을 합의했다 밝힘
- 정조가 건립한 수원화성이 있는 수원시는 본 정리의궤의 보존과 연구를 위하여 수원화성박물관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팀 구성 작업에 착수, 2018년 완료를 목표로, 프랑스 소장 정리의궤의 실사를 촬영, 복제본 제작하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
- 국립중앙도서관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글본 정리의궤의 원문 스캔서비스를 제공, 일반인들에게 한글판 정리의궤의 존재와 그 가치를 알림
3) 나주접선
ㅇ 주요 내용
- 프랑스 파리의 부채박물관(Musée de l'Éventail)에서 조선시대 고급부채인 <나주접선(摺扇·접었다 폈다가 가능한 부채)>이 다수 발견됨(2018년 5월)
※ 나주접선은 조선시대 최고 부채 명산지였던 나주에서 생산된 것으로, 현재 명맥이 끊겨 국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전남 나주산 고급부채
- 나주접선은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의 허북구 국장이 나주 전통 부채에 대해 조사를 진행 하던 중에 발견하게 되었음
- 파리 부채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나주 접선은, 과거 나주 선자장(부채 제작 기능을 보유한 장인)의 솜씨를 엿볼 수 있는 19세기 나주산 고급부채이며, 다수가 보관돼 있으나, 그 유입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음
- 오늘날 조선시대에 제작된 나주 부채 유물 중 확인된 것은 모두 단선(둥글부채)이지만, 본 나주산 부채는 19세기 당시 고급품으로 분류됐던 접선이기에 그 가치가 높음
- 나주 접선 발견은 문화재적, 학술적 연구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전통 명맥을 잇는 방안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
3. 프랑스의 문화재 반환 및 대여 사례
1) 외규장각 반환(대여)
ㅇ 주요 내용
- 병인양요 당시 약탈된 외규장각 도서, 1975년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서로 근무하고 있던 역사학자 박병선 박사에 의해 최초로 발견 (외규장각 의궤 297권)
- 1991년부터 2011년까지 총 20년, 세 차례에 걸친 한국과 프랑스 간 정부 및 민간전문가 협상 진행, 2011년 4월 14일부터 5월 27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영구대여 형식으로 의궤반환,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외규장각의 반환 절차는 1991년 외교통상부가 프랑스 외교부 앞으로 공한을 보내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최초로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1993-1997(정부 간 협상), 1998-2004(민간전문가 간 협상), 2007-2011 (제 3차 정부 간 협상 및 반환)의 과정을 거침
※ 1993-1997(정부 간 협상) : 미테랑 대통령 한국방한, 김영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소유권 이전이 없고 이에 상응하는 물품을 교환하도록 하는 ‘교류방식에 의한 영구대여’ 원칙에 합의
※ 1998-2004(민간 전문가 간 협상) : 양국정부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의견교환을 위하여, 민간 협상대표 임명, 협상진행 ‘교류방식에 의한 대여’입장에 기반, ‘등가등량의 교환’안을 건의. 프랑스 측은 외규장각 도서를 한국에 ‘반환’하는 것이 아닌 ‘대여’하되, 이와 비슷한 가치와 수량(등가등량)의 다른 문화재를 프랑스 측에 대여해야한다고 주장, 이는 ‘반환’도 아니고 우리 문화재를 대여해주어야 하기에 우리 측 수용 거부
※ 2007-2011(제 3차 정부 간 협상) : 2007년 ‘외규장각도서의 장기임대 및 한국문화재의 프랑스 내 교환전시 방안’을 프랑스에 제안, 2010년 ‘외규장각도서의 한국 내 영구대여 및 한국문화재의 프랑스 내 교환전시’안을 프랑스 측에 전달
· 주된 내용 : 프랑스는 외규장각도서를 일단 한국에 대여해 주고 그 이후 대여기간의 자동연장을 진행, 한국 내에 영구히 두는 방식, 한국은 문화교류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우리문화재를 프랑스에서 전시, 93년 양국의 정상이 합의한 ‘교류방식에 의한 대여’ 원칙을 유지한다는 내용
※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 계기 방한한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5년 단위 갱신가능 대여’방안에 합의
· 주된 내용 : 2011년 5월 31일 이전에 외규장각도서 전권의 5년 단위 갱신가능 일괄 대여를 이행, 도서이관을 위한 기술적 사항은 양국의 이행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기로 합의
※ 2011년 4월 14일부터 5월 27일까지 4차례에 걸쳐 297권의 외규장각 의궤 반환
※ 2011년 7월 19일부터 9월 18일까지 “145년 만의 귀환, 외규장각 의궤” 제하 특별전 개최 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 중
ㅇ 평가 및 반응
- 1차, 2차 협상에서 우리 측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교류와 대여’,‘등가등량’이라는 원칙을 폐기, 3치 협상에서는 ‘일방 대여’라는 새로운 협상 대안을 마련한 것이 성공적인 협상 결과를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됨
2) 이집트 룩소의 테티키(Tetiky) 무덤 유물 반환
ㅇ 주요 내용
- 이집트 고미술 최고위원회 자히 하와스(Wahi Hazass)회장은 당시 루브르박물관이 소장하던 1980년대 룩소의 테티키(Tetiky)왕조 고분에서 발굴된 부조 5점유물의 반출 및 취득과정에 문제 있음을 밝힌 뒤 2008년부터 반환을 요청
- 당시, 루브르가 소장하던 본 유물의 5점 중 4점은 프랑스의 마스페로 갤러리(Maspero Gallery)를 통해 2000년에 박물관이 매입 한 것이며, 나머지 한 점은 2003년 파리에 있는 한 경매장에서 구입한 것임
- 프랑스 정부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유물을 취득했다고 주장한 반면, 이집트 정부는 루브르박물관이 도난 유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입했다고 비난, 지속적으로 프랑스 정부 및 루브르 박물관 측에 유물 반환을 촉구
- 강경한 루브르박물관의 태도에 격분한 자히 하와스는 당시 루브르박물관과의 협력관계를 단절하겠다고 공식 선언
※ 당시 루브르박물관은 이집트정부의 협력 하에 고고학 발굴 프로젝트인 이집트 사카라(Saqqara)의 고대 도시의 발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음
- 이집트 정부가 고고학 발굴프로젝트 중단선언을 발표, 정부 간 협의를 거친 후 프랑스 문화부는 이집트 유물 반화에 대한 공식 성명 발표, 2009년 12월 부조 5점을 국립이집트박물관에 완전 양도
※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 녹(Nok)문화는 기원전 1000년에 나이지리아 부근에서 나타나서 기원후 500년 까지 지속되었으며 실물크기의 테라코타 상임.
대통령이 파리를 방문한 이집트 대통령 호스니 무바락(Hosni Mubarak)과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짐
ㅇ 평가 및 반응
- 당시 프랑스 문화부 장관 프레제릭 미테랑은 루브르박물관이 선의의 취득자였다는 사실과 함께 반환에 대한 결정이 문화재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단호한 행동이었음을 강조함
3) 나이지리아 녹(Nok)유물 반환
ㅇ 주요 내용
- 프랑스 케브랑리 박물관(Musée du Quai Branly)은 개관 준비 당시, 루브르박물관의 소장품 가운데 나이지리아에서 반출된 세 점의 녹 유물(철기시대)과 소코토(나이지리아 북서부 주) 유물을 취득
※ 녹 유물은 나이지리아의 국내법상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반출이 금지되는 문화재에 해당, 또 이 유물은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이 아프리카의 고고학적 유물가운데 약탈되기 쉬운 유물을 보호하려는 명목으로 작성한 ‘붉은 목록(Red List)’에 등록되어있음.
- 실제로 이 유물 중 두 점은 구입이전에 나이지리아 정부로부터 소유권 이전에 대한 승인을 받는다는 조건하에 1998년 벨기에 미술품 거래상으로부터 36만 달러에 거래되었고 당시 프랑스 시라크 대통령은 이를 나이지리아 정부에 개인적으로 요청했으나 거절
- 1999년 나이지리아가 민간정권으로 이양된 후, 녹 유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재요청, 최종승인 받음
- 2002년 4월 루브르 박물관의 녹 유물을 아프리카전시의 일환으로 대중에게 공개했고, 당시 나이지리아 대사는 언론을 통해 루브르가 전시 중인 녹 유물은 국제박물관협의회가 분류한 보호대상에 속하기에 개인 또는 기관이 판매, 양도 할 수 없음을 알림 따라서 궁극적으로 본 유물에 대한 판매, 양도, 수출은 나이지리아 국내법상 위법행위였음을 공표
- 이에 프랑스 정부는 나이지리아의 녹 유물 소유권을 인정, 나이지리아는 프랑스에 25년간 유물을 대여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ㅇ 평가 및 반응
- 본 합의는 녹유물의 25년간의 전시 기간 및 재 갱신하도록 해, 영구 대여의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 유물의 물리적인 위치는 프랑스에 귀속된 것과 마찬가지인 공평함이 결여된 합의라 평가됨
4) 아프리카 베넹 공화국 문화재 반환 약속
ㅇ 주요내용
-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냉 공화국 정부는 2016년부터 프랑스에 문화재 반환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 베넹은 프랑스에 있는 자국 문화재를 약 4,500~6,000점 가량으로 추정, 본 문화재들은 1982~1894년 식민전쟁 당시 프랑스군과 선교사들에 의해 반출된 것임
- 프랑스 정부는 아프리카 옛 식민지에서 가져온 문화재를 반환하기로 결정, 구체적인 절차에 돌입하고 있음
- 마크롱 대통령은 “아프리카 문화재는 파리에서도 가치가 있어야 하지만, 다카르(세네갈), 라고스(나이지리아), 코토누(베냉)에서도 그래야 한다.”며 “앞으로 5년간 아프리카 문화재를 아프리카로 일정기간 또는 영구 반환할 만한 여건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프랑스 내 아프리카 문화재 반환에 대한 의사 표명
-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11월 서아프리카 순방 중, 아프리카 베냉공화국 정상회담에서 문화재반환에 대한 구체적 조처를 공개, 2018년 3월 프랑스 정부의 아프리카 문화재 반환 추진 특별 고문 2명(미술학자 베데딕트 사부아(Bénédicte Savoy), 세네갈 출신 작가 펠륀 사르(Felwine Sarr) 위촉
- 특별고문 2인은 아프리카 문화재들이 원래 국가로 반환된 뒤, 보존 가능 여부 및 여건을 조사하여 2018년 11월에 보고 할 예정
ㅇ 평가 및 반응
- 일부 전문가들은 프랑스의 아프리카 문화재 반환추진은 구 식민지들과 관련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프랑스의 지정학적 전략 중 하나라 평가
4. 평가 및 함의
ㅇ 프랑스 내 소재하고 있는 한국문화재의 유입경로는 대부분 구매와 같은 적법한 방식을 통해 소장한 것으로 환수조치는 어려운 상황이며, 대여의 방식으로 국내 유입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우선과제로 판단됨
ㅇ 프랑스 측은 한국에 ‘문화재에 대한 압류면제’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대여조차 꺼리고 있는 실정, 이에 본 대여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법 제정 마련 필요
ㅇ 프랑스의 문화재 반환사례는 대부분 영구대여 형식의 문화재반환을 진행하는 것으로 분석
ㅇ 프랑스가 완전한 문화재 반환을 추진한 경우는 구 식민지들과의 지정학적 우호관계를 쌓기 위한 정치적 전략 중 하나로 판단 됨
ㅇ 현재 프랑스 소재 우리문화재에 대한 유입경로 조사를 비롯한 관련 연구는 미미한 실정, 이에 국외소재 우리문화재에 대한 실태파악과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1. 개요
2. 프랑스 내 한국문화재 현황
3. 프랑스의 문화재 반환 및 대여 사례
4. 평가 및 함의
*주요 내용 목차를 클릭하면 해당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1. 개 요
ㅇ 해외로 유출된 우리문화재는 약 156,230점에 달하며(2014년 6월 기준, 문화재청) 약 2,896점 가량의 문화재가 프랑스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이에 프랑스 내에 반출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의 현황과 프랑스의 문화재 반환 사례를 살펴봄으로 프랑스 내 소재 한국문화재의 반환의 가능성을 파악하는 계기 마련
2. 프랑스 내 한국문화재 현황
1) 직지심체요절
ㅇ 주요 내용
-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제작된 현존하는 세계최고(最古) 금속 활자본으로 고려 말 백운화상이 선불교와 관련된 고승들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 담음
- 1886년 한불수호통상조약 이후 초대 주한공사를 지낸 콜랭 드 플랑시(Collin de Plancy)가 1880년대 말에서 1890년대 초 본 서적을 국내에서 수집,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 한국관에 전시
- 1911년 골동품 수집가 앙리 베베르(Henri Vever)가 이를 180프랑에 구매, 1950년경 그의 유언에 따라 프랑스 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에 기증됨
-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1972년 파리에서 열린 ‘책의 역사전’에 직지심체요절 출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공인 받음
※ 이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으로 알려졌던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78년 앞서 만들어 진 것으로 금속활자 기술이 서양보다 앞선 것임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임.
- 현재 유일본인 하권 1책(총38장)만이 남아있으며,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귀중본으로 분류되어 단독 금고에 보관되고 있음
- 직지는 한국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시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는 국내법에 ‘문화재에 대한 압류면제 조항’이 없는 관계로 프랑스 국립도서관측이 대여를 꺼리고 있다고 알려짐
※ 문화재에 대한 압류면제 관련 법 조항 : 프랑스는 1994년 이례로, 해외 공공단체로부터 프랑스 내 전시를 위해 대여한 문화재의 전시기간 중 압류 면제를 법제화 함 (각종 경제 및 재정 규정에 대한 1994년 8월 8일 94-679법).
• 러시아의 대부호이자 유명 컬렉터 세르게이 슈츠킨(Serguei Chtchoukine, 1854~1936)의 대다수의 수집품이 혁명을 계기로 러시아 정부에 몰수당함(1918). 이후, 국립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던 슈츠킨 컬렉션이, 러시아와 프랑스 국가 문화 교류 차원에서 파리에 전시 됨. 이에 세르게이 슈츠킨의 딸 예카테리나 슈츠킨(Ekaterina Chtchoukine)이,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벌임. 이 사건을 계기로 해외로부터의 문화재 대여가 어려워질 것을 염려한 프랑스 정부가 ‘압류면제법’을 제정한 것.
• ‘각종 경제 및 재정 규정에 대한 1994년 8월 8일 94-679법(Loi n° 94-679 du 8 août 1994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économique et financier)’의 61번 조항에 따라, 프랑스에서의 전시를 위해 해외 공공단체로부터 프랑스 공공단체가 대여한 문화재는 대여 기간 동안 압류가 금지되며, 문화부와 외교부 공동조례로 전시 기관, 제목, 대여 작품 목록, 대여 기간을 명시하여 공고 함.
• 프랑스 ‘공공단체의 소유권에 대한 일반법(CG3P: Code général de la propriété des personnes publiques)’의 압류면제 조항에 따라, 공공기관, 지자체, 국가의 자산(동산 및 부동산)은 압류 면제의 성격을 가짐.
-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은 2018년 고려건국 1,100주년을 기념해 <대 고려전> 개최를 준비 중이며, 이에 직지 국내전시를 추진하고 있지만 어려운 실정
ㅇ 국내반환 및 반입을 위한 정부 및 민간단체의 노력
- 청주고인쇄박물관
・ 청주시의 설립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직지가 인쇄된 옛 흥덕사가 있던 장소를 활용, 직지의 정신을 기리고 그 가치를 알리기 위한 전시 및 프로그램을 운영
・ 전통기법으로 복원한 직지 금속활자인판을 공개(2015년), 직지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전시된 과정 등을 전시. 그 외에도 박물관 웹 사이트를 통하여 직지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 직지를 알리는데 힘쓰고 있음
-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
・ 2016년부터 2년에 한 번씩 10월경 청주에서 열리는 국제페스티벌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이며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직지의 가치를 재조명.
・ 직지코리아조직위원회는 최근 한국문화정보원과의 협업으로 직지를 3D데이터로 복원, 오는 2018년 10월 개막예정인 본 축제에서 가상현실(VR)을 통하여 직지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직지 바로 알리기 범 시민운동
・ 직지 원본의 청주 전시를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요청하기 위한 30만 시민 서명운동으로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 진행, 직지에 대한 시민들의 올바른 이해 및 관심과 애정을 알리기 위한 목적 내포
ㅇ 관련법
- 최근 충주 이종배 국회의원이 직지 국내전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인쇄문화산업진흥법’ 개정을 대표발의 한 바, 직지가 국내에 반입될 경우,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의 직지 전시를 실현케 하도록 노력함
※ 직지를 소장한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국내 전시 뒤 압류·몰수되는 상황을 우려해 대여를 기피하고 있음, 직지는 약탈·도난 문화재가 아니라 한국이 환수에 나설 명분이 없지만, 프랑스 측은 우리나라 현행법에 압류 면제 조항이 없다는 점을 우려하는 상황임
※ 인쇄문화산업진흥법 개정 요청이유는 공익목적으로 직지가 국내에 일시 반입되는 경우 다른 법류에 우선해 압류, 압수, 양도 및 유치 등을 금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시하여, 직지 반입 및 반화의 문제를 우회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것임
- 발의한 ‘인쇄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제3조에 3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시할 공익목적으로 직지가 국내에 일시 대여 형식으로 반입되는 경우, 대여기간동안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압류, 압수, 양도 및 유치 등을 금지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
- 그 밖에도 관련 학자 및 직지의 한국 전시를 바라는 단체 및 학계에서, 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대여 문화재의 압수·몰수 면제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한다는 의견을 촉구하고 있으나, 국회는 한국이 막대한 문화재가 국외 반출된 피해국이고 반환된 수량도 미흡하기에, 이 같은 재정안이 문화재환수를 가로막는 제도로 비치지 않을까 우려하여 법안 통과를 망설이고 있음
ㅇ 국내반환 및 반입 여부
- 직지는 다른 대부분의 국외소재문화재와는 달리 약탈되거나, 도난 된 것이 아니라 구한말에 프랑스인이 적법하게 구매해 가져갔다는 것이 학계에서 이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설
- 현실적으로 환수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지며 대여를 통한 국내 전시를 유치하는 것이 우선과제라 판단하는 추세임
2) 한글 <정리의궤>
ㅇ 주요 내용
- 한글<정리의궤>는 1797년~ 1800년 사이 정조가 모친 혜경궁 홍씨를 위해 언해본으로 편찬한 것으로 추정, 1828년 순조 때 편찬된 한글의궤보다 30년 정도 앞선 최초의 ‘한글의궤’임
- 초대 주한공사를 지낸 콜랭 드 플랑시(Collin de Plancy)가 고종황제를 설득해 1900년 파리에서 열린 ‘만국박람회’에 정리의궤를 전시, 이후 한국으로 반환되지 않도록 분위기 조성, 이를 본인이 수집. 이 중 12권은 자신인 동양어학교에 기증, 1권(성역도)은 경매로 팔았다가 이를 구입한 경매상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한 것으로 밝혀짐
- 현재 13권만 전해지고 있으며, 파리동양어학원 12권 프랑스 국립도서관 1권(그림본)이 보관되어 있으며 지난 2016년 6월 처음으로 그 실체가 확인됨
※ 한글<정리의궤> 실견에는 더불어 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과 전경목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관리학과 교수와 김준혁 한신대 정조교양대 교수가 참여함
- 국립파리동양어학원 소장 정리의궤 12권에는 정조의 화성 행차 기록, 화성축성의 전 과정이 한글로 자세히 쓰여 있으며 프랑스국립도서관에 있는 ‘정리의궤-성역도’는 정조 임금이 수원화성에서 군사들의 훈련을 시찰하는 모습을 그린 ‘동장대시열도’가 그려져 있고 수원화성의 주요 시설물과 관련된 채색 그림43장과 한글로 적은 축성 주요일지 12장으로 구성됨
- 기존의 화성성역의궤 등에 기록된 내용과 달리 한글로 기술돼있고 채색돼있으며 문화재 복원 시 국내 학계에 알려진 기존 자료보다 훨씬 정확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며 가치가 높다 평가 됨
- 전경목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관리학과 교수는 “정조시대 혹은 정조 사후 편찬된 것으로 본 의궤는 중요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고문헌으로 한글사와 화성 축성 연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자료라 평가
ㅇ 국내반환・반입을 위한 정부 및 민간단체의 노력
- 2016년 7월 수원시는 수원화성박물관에서 한글본 정리의궤에 대한 시민토크콘서트를 개최, 일반시민들에게 정리의궤에 대해 알리고 의궤에 대한 궁금증을 푸는 시간을 가짐
- 정리의궤 발견 당시 함께한 안민석의원은 국립파리동양어학원 및 국립도서관과 ▲한국기관이 비용을 내고 자료 스캔 ▲상업용이 아니라면 한국 출간 허용 ▲홈페이지서 고해상도 스캔본 자유롭게 열람 등에 대한 내용을 합의했다 밝힘
- 정조가 건립한 수원화성이 있는 수원시는 본 정리의궤의 보존과 연구를 위하여 수원화성박물관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팀 구성 작업에 착수, 2018년 완료를 목표로, 프랑스 소장 정리의궤의 실사를 촬영, 복제본 제작하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
- 국립중앙도서관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글본 정리의궤의 원문 스캔서비스를 제공, 일반인들에게 한글판 정리의궤의 존재와 그 가치를 알림
3) 나주접선
ㅇ 주요 내용
- 프랑스 파리의 부채박물관(Musée de l'Éventail)에서 조선시대 고급부채인 <나주접선(摺扇·접었다 폈다가 가능한 부채)>이 다수 발견됨(2018년 5월)
※ 나주접선은 조선시대 최고 부채 명산지였던 나주에서 생산된 것으로, 현재 명맥이 끊겨 국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전남 나주산 고급부채
- 나주접선은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의 허북구 국장이 나주 전통 부채에 대해 조사를 진행 하던 중에 발견하게 되었음
- 파리 부채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나주 접선은, 과거 나주 선자장(부채 제작 기능을 보유한 장인)의 솜씨를 엿볼 수 있는 19세기 나주산 고급부채이며, 다수가 보관돼 있으나, 그 유입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음
- 오늘날 조선시대에 제작된 나주 부채 유물 중 확인된 것은 모두 단선(둥글부채)이지만, 본 나주산 부채는 19세기 당시 고급품으로 분류됐던 접선이기에 그 가치가 높음
- 나주 접선 발견은 문화재적, 학술적 연구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전통 명맥을 잇는 방안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
3. 프랑스의 문화재 반환 및 대여 사례
1) 외규장각 반환(대여)
ㅇ 주요 내용
- 병인양요 당시 약탈된 외규장각 도서, 1975년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서로 근무하고 있던 역사학자 박병선 박사에 의해 최초로 발견 (외규장각 의궤 297권)
- 1991년부터 2011년까지 총 20년, 세 차례에 걸친 한국과 프랑스 간 정부 및 민간전문가 협상 진행, 2011년 4월 14일부터 5월 27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영구대여 형식으로 의궤반환,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외규장각의 반환 절차는 1991년 외교통상부가 프랑스 외교부 앞으로 공한을 보내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최초로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1993-1997(정부 간 협상), 1998-2004(민간전문가 간 협상), 2007-2011 (제 3차 정부 간 협상 및 반환)의 과정을 거침
※ 1993-1997(정부 간 협상) : 미테랑 대통령 한국방한, 김영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소유권 이전이 없고 이에 상응하는 물품을 교환하도록 하는 ‘교류방식에 의한 영구대여’ 원칙에 합의
※ 1998-2004(민간 전문가 간 협상) : 양국정부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의견교환을 위하여, 민간 협상대표 임명, 협상진행 ‘교류방식에 의한 대여’입장에 기반, ‘등가등량의 교환’안을 건의. 프랑스 측은 외규장각 도서를 한국에 ‘반환’하는 것이 아닌 ‘대여’하되, 이와 비슷한 가치와 수량(등가등량)의 다른 문화재를 프랑스 측에 대여해야한다고 주장, 이는 ‘반환’도 아니고 우리 문화재를 대여해주어야 하기에 우리 측 수용 거부
※ 2007-2011(제 3차 정부 간 협상) : 2007년 ‘외규장각도서의 장기임대 및 한국문화재의 프랑스 내 교환전시 방안’을 프랑스에 제안, 2010년 ‘외규장각도서의 한국 내 영구대여 및 한국문화재의 프랑스 내 교환전시’안을 프랑스 측에 전달
· 주된 내용 : 프랑스는 외규장각도서를 일단 한국에 대여해 주고 그 이후 대여기간의 자동연장을 진행, 한국 내에 영구히 두는 방식, 한국은 문화교류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우리문화재를 프랑스에서 전시, 93년 양국의 정상이 합의한 ‘교류방식에 의한 대여’ 원칙을 유지한다는 내용
※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 계기 방한한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5년 단위 갱신가능 대여’방안에 합의
· 주된 내용 : 2011년 5월 31일 이전에 외규장각도서 전권의 5년 단위 갱신가능 일괄 대여를 이행, 도서이관을 위한 기술적 사항은 양국의 이행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기로 합의
※ 2011년 4월 14일부터 5월 27일까지 4차례에 걸쳐 297권의 외규장각 의궤 반환
※ 2011년 7월 19일부터 9월 18일까지 “145년 만의 귀환, 외규장각 의궤” 제하 특별전 개최 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 중
ㅇ 평가 및 반응
- 1차, 2차 협상에서 우리 측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교류와 대여’,‘등가등량’이라는 원칙을 폐기, 3치 협상에서는 ‘일방 대여’라는 새로운 협상 대안을 마련한 것이 성공적인 협상 결과를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됨
2) 이집트 룩소의 테티키(Tetiky) 무덤 유물 반환
ㅇ 주요 내용
- 이집트 고미술 최고위원회 자히 하와스(Wahi Hazass)회장은 당시 루브르박물관이 소장하던 1980년대 룩소의 테티키(Tetiky)왕조 고분에서 발굴된 부조 5점유물의 반출 및 취득과정에 문제 있음을 밝힌 뒤 2008년부터 반환을 요청
- 당시, 루브르가 소장하던 본 유물의 5점 중 4점은 프랑스의 마스페로 갤러리(Maspero Gallery)를 통해 2000년에 박물관이 매입 한 것이며, 나머지 한 점은 2003년 파리에 있는 한 경매장에서 구입한 것임
- 프랑스 정부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유물을 취득했다고 주장한 반면, 이집트 정부는 루브르박물관이 도난 유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입했다고 비난, 지속적으로 프랑스 정부 및 루브르 박물관 측에 유물 반환을 촉구
- 강경한 루브르박물관의 태도에 격분한 자히 하와스는 당시 루브르박물관과의 협력관계를 단절하겠다고 공식 선언
※ 당시 루브르박물관은 이집트정부의 협력 하에 고고학 발굴 프로젝트인 이집트 사카라(Saqqara)의 고대 도시의 발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음
- 이집트 정부가 고고학 발굴프로젝트 중단선언을 발표, 정부 간 협의를 거친 후 프랑스 문화부는 이집트 유물 반화에 대한 공식 성명 발표, 2009년 12월 부조 5점을 국립이집트박물관에 완전 양도
※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 녹(Nok)문화는 기원전 1000년에 나이지리아 부근에서 나타나서 기원후 500년 까지 지속되었으며 실물크기의 테라코타 상임.
대통령이 파리를 방문한 이집트 대통령 호스니 무바락(Hosni Mubarak)과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짐
ㅇ 평가 및 반응
- 당시 프랑스 문화부 장관 프레제릭 미테랑은 루브르박물관이 선의의 취득자였다는 사실과 함께 반환에 대한 결정이 문화재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단호한 행동이었음을 강조함
3) 나이지리아 녹(Nok)유물 반환
ㅇ 주요 내용
- 프랑스 케브랑리 박물관(Musée du Quai Branly)은 개관 준비 당시, 루브르박물관의 소장품 가운데 나이지리아에서 반출된 세 점의 녹 유물(철기시대)과 소코토(나이지리아 북서부 주) 유물을 취득
※ 녹 유물은 나이지리아의 국내법상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반출이 금지되는 문화재에 해당, 또 이 유물은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이 아프리카의 고고학적 유물가운데 약탈되기 쉬운 유물을 보호하려는 명목으로 작성한 ‘붉은 목록(Red List)’에 등록되어있음.
- 실제로 이 유물 중 두 점은 구입이전에 나이지리아 정부로부터 소유권 이전에 대한 승인을 받는다는 조건하에 1998년 벨기에 미술품 거래상으로부터 36만 달러에 거래되었고 당시 프랑스 시라크 대통령은 이를 나이지리아 정부에 개인적으로 요청했으나 거절
- 1999년 나이지리아가 민간정권으로 이양된 후, 녹 유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재요청, 최종승인 받음
- 2002년 4월 루브르 박물관의 녹 유물을 아프리카전시의 일환으로 대중에게 공개했고, 당시 나이지리아 대사는 언론을 통해 루브르가 전시 중인 녹 유물은 국제박물관협의회가 분류한 보호대상에 속하기에 개인 또는 기관이 판매, 양도 할 수 없음을 알림 따라서 궁극적으로 본 유물에 대한 판매, 양도, 수출은 나이지리아 국내법상 위법행위였음을 공표
- 이에 프랑스 정부는 나이지리아의 녹 유물 소유권을 인정, 나이지리아는 프랑스에 25년간 유물을 대여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ㅇ 평가 및 반응
- 본 합의는 녹유물의 25년간의 전시 기간 및 재 갱신하도록 해, 영구 대여의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 유물의 물리적인 위치는 프랑스에 귀속된 것과 마찬가지인 공평함이 결여된 합의라 평가됨
4) 아프리카 베넹 공화국 문화재 반환 약속
ㅇ 주요내용
-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냉 공화국 정부는 2016년부터 프랑스에 문화재 반환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 베넹은 프랑스에 있는 자국 문화재를 약 4,500~6,000점 가량으로 추정, 본 문화재들은 1982~1894년 식민전쟁 당시 프랑스군과 선교사들에 의해 반출된 것임
- 프랑스 정부는 아프리카 옛 식민지에서 가져온 문화재를 반환하기로 결정, 구체적인 절차에 돌입하고 있음
- 마크롱 대통령은 “아프리카 문화재는 파리에서도 가치가 있어야 하지만, 다카르(세네갈), 라고스(나이지리아), 코토누(베냉)에서도 그래야 한다.”며 “앞으로 5년간 아프리카 문화재를 아프리카로 일정기간 또는 영구 반환할 만한 여건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프랑스 내 아프리카 문화재 반환에 대한 의사 표명
-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11월 서아프리카 순방 중, 아프리카 베냉공화국 정상회담에서 문화재반환에 대한 구체적 조처를 공개, 2018년 3월 프랑스 정부의 아프리카 문화재 반환 추진 특별 고문 2명(미술학자 베데딕트 사부아(Bénédicte Savoy), 세네갈 출신 작가 펠륀 사르(Felwine Sarr) 위촉
- 특별고문 2인은 아프리카 문화재들이 원래 국가로 반환된 뒤, 보존 가능 여부 및 여건을 조사하여 2018년 11월에 보고 할 예정
ㅇ 평가 및 반응
- 일부 전문가들은 프랑스의 아프리카 문화재 반환추진은 구 식민지들과 관련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프랑스의 지정학적 전략 중 하나라 평가
4. 평가 및 함의
ㅇ 프랑스 내 소재하고 있는 한국문화재의 유입경로는 대부분 구매와 같은 적법한 방식을 통해 소장한 것으로 환수조치는 어려운 상황이며, 대여의 방식으로 국내 유입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우선과제로 판단됨
ㅇ 프랑스 측은 한국에 ‘문화재에 대한 압류면제’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대여조차 꺼리고 있는 실정, 이에 본 대여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법 제정 마련 필요
ㅇ 프랑스의 문화재 반환사례는 대부분 영구대여 형식의 문화재반환을 진행하는 것으로 분석
ㅇ 프랑스가 완전한 문화재 반환을 추진한 경우는 구 식민지들과의 지정학적 우호관계를 쌓기 위한 정치적 전략 중 하나로 판단 됨
ㅇ 현재 프랑스 소재 우리문화재에 대한 유입경로 조사를 비롯한 관련 연구는 미미한 실정, 이에 국외소재 우리문화재에 대한 실태파악과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작성: 주프랑스 한국문화원(2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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