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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시코 관광, 언어 관련 정책 조사 결과

    멕시코 관광, 언어 관련 정책 조사 결과

    □ 주요 내용1. (관광) 주요 관광자원;외래관광객 현황 및 해당국가의 외래관광객 유치 정책2. (현지 언어) 문화유산 등 박물관 소장자료 확보를 위한 해외통관 규정, 언어;문자 관련 박물관 및 유사 박물관 현황, 언어;문자 발전 및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 현황3. (국어) 한글 산업화 기반 조성을 위한 해외 언어 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 *주요 내용 목차를 클릭하면 해당 부분으로 이동합니다.1. 관광□ 멕시코 주요 관광자원 및 외래관광객 현황ㅇ 천혜의 자연과 마야, 아즈텍 등으로 대표되는 고대 문명 유적 등을 갖춘 관광대국이나 최근 관광산업의 침체로 시장의 다양화,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 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 2015년 연간 외국인 관광객은 3천 2백만 여명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 하였으며 관광소득은 전체 GDP의 8.5% 수준-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65%가 해변 휴양지에 집중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미국인 관광객으로 파악되고 있어 시장의 다변화와 다양한 관광지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요구됨- 주요관광지: 칸쿤, 리비에라 마야, 마사틀란, 푸에르토 바야르타, 로스 카보스, 익스타파-시우타네호, 코수멜, 우아틀코 등 해변을 중심으로한 휴양지의 대규모 관광단지* 및 마야, 아즈텍 등으로 대표되는 고대 문명 유적지 등* CIP(Centros Integralmente Planeados) : 1970년대부터 정부차원에서 관광인프라를 건설하고 민간에 판매하는 형태로 개발된 대규모 관광단지로 세계적인 카리브해 휴양지로 정평이 난 칸쿤 등이 대표적인 예□ 멕시코의 외래관광객 유치 정책ㅇ 2013년도 페냐 니에토 정부출범과 함께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외국인 및 내수 관광 활성화를 골자로 한 PROSECUTUR 2013-2018 공표- 관광자원의 적절한 활용을 위한 부처간 협력 체계 혁신, 주요 관광지 평가 및 경쟁력 강화 컨설팅 체계 설립을 통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관련산업분야 재정지원 강화 및 중소기업 육성,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 및 홍보 강화, 관광산업에서 친환경;지속가능성 등 이슈 고려 등 목표 설정ㅇ 관광분야 조직: 관광부(SECTUR), 관광진흥신탁(FONATUR), 관 광홍보위원회(CPTM) 및 각 지방정부 관광부 운영- 관광부 : 연방정부 부처로 관련 업무 총괄- 관광진흥신탁 : CIP 개발, 관광인프라 조성, 토지 개발 등 업무- 관광홍보위원회 : 관광홍보 마케팅 및 해외;지방사무소 운영ㅇ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주요수단 :visitmexico.com 등 캠페인 홍보를 통한 마케팅, 필름커미션 등으로 통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2. 현지언어□ 문화유산 등 박물관 소장자료 확보를 위한 해외통관 규정ㅇ 원칙적으로 소장자료의 영구적인 국외반출은 불허하며 운반 및 이동으로 인해 손상이 가지 않는 소장자료의 국외 전시 등을 위한 일시적인 해외반출 가능* 대통령령에 의한 외국 정부;국외기관과 물물교환이나 기증의 경우는 예외ㅇ 해외반출을 위해서는 국립고고역사청(INAH)의 사전 인가 필요* 해당기관의 기술적인 검토와 외교부 등의 자문을 통해 결정□ 언어;문자 정책 현황ㅇ 멕시코의 공용어는 스페인어이며 멕시코 스페인어 보존과 관련 연구는 일종의 민간단체이자 세계스페인어학술원협회(Asociacion de Academias de la Lengua Espanola:ASALE) 소속인 멕시코언어학술원(Academia Mexicana de la Lengua:AML) 등에서 진행ㅇ 멕시코 전체인구의 10%를 차지하는 원주민 언어 보호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원주민언어청(Instituto Nacional de Lenguas Indigenas:INALI) 운영- 150개 이상의 원주민 언어가 있다는 연구가 있으나 사용자가 100명 이하인 경우도 많음, 전체 원주민 언어 사용인구의 75% 정도는 나우아틀어, 마야어 등 주요 10개 언어에 집중- 원주민언어청은 원주민 언어 및 스페인 식민시대이전 전통문화의 발굴과 보존 관련 연구 및 사업 진행3. 국어□ 한글 관련 상품 홍보를 위해 활용 가능한 행사 현황 및 계획ㅇ 국립문화박물관- 개요 : 멕시코 5대 국립박물관 중 하나이며 동일 컨셉으로 중남미 유일- 2000년 KF지원으로 한국실 개관- 2015년 10월 박물관 리모델링 후 한국실 재개관* 상설전시실, 136 평방미터, 전시품 100점- 특별전시공간 활용(전시기획은 상위기관인 문화부, 국립고고역사청 전시과 등에서 조율하기 때문에 최소 2년 전부터 외교부 공한 등을 통해 접촉필요)작성: 주멕시코한국문화원(2016.4.) 주멕시코 한국문화원 |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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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키 박물관, 언어, 관광 관련 정책 조사 결과

    터키 박물관, 언어, 관광 관련 정책 조사 결과

    □ 주요 내용1.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관련 조사2. 한글 산업화 기반 조성을 위한 해외 언어 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3. 주요관광자원 및 외래관광객현황, 외래관광객 유치정책*주요 내용 목차를 클릭하면 해당 부분으로 이동합니다.1. 조사 분야ㅇ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관련 조사- 문화유산 등 박물관 소장자료 확보를 위한 해외통관 규정- 언어․문자 관련 박물관 및 유사 박물관 현황- 언어․문자 발전 및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 현황ㅇ한글 산업화 기반 조성을 위한 해외 언어 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 자국 언어와 관련된 주재국 내 관련법률․공공기관․주요정책 현황- 한글 관련 상품을 홍보;판매할 수 있는 언어 및 문자관련 전시․박람회 행사 현황 및 개최일정- 향후 한글 관련 상품 홍보를 위해 접촉 가능한 주재국 내 공공기관 및 주요단체 현황ㅇ주요관광자원 및 외래관광객현황, 외래관광객 유치정책- 주요 관광자원 및 외래관광객 현황- 외래관광객 유치 정책2. 세부 내용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관련 조사ㅇ 문화유산 등 박물관 소장자료 확보를 위한 해외통관 규정- 터키 문광부 ;민속학적 성격 문화재 관리 규정;(1988년 제정) 제4조(국외 반출 불가 문화재) 및 제5조(국외 반출 가능 문화재)에 규정* 지질학, 인류학, 고고학, 미술사적으로 중요성을 지닌 유산 및 오스만터키제국시대 유물중 중요성을 지닌 민속학 유산, 터키공화국 및 초대 대통령과 관련된 유물중 보존이 필요한 유산의 국외 반출 불가(제4조)* 제4조에 속하지 않는 민속학적 유물들은 국외 반출이 가능하며, 문광부 산하 박물관에 의해 체크됨(제5조)http://teftis.kulturturizm.gov.tr/TR,14429/etnografik-nitelikteki-tasinir-kultur-varliklari-hakkin-.html (관련규정)ㅇ 언어․문자 관련 박물관 및 유사 박물관 현황- 현재 터키 최초의 터키어박물관이 2016년 5월 개관 목표로 카라만이라는 도시에 건립중(카라만 시청 주관)ㅇ 언어․문자 발전 및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 현황- 특별한 정책 없음□ 한글 산업화 기반 조성을 위한 해외 언어 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ㅇ 자국 언어와 관련된 주재국 내 관련법률․공공기관․주요정책 현황- 관련 법률 : 터키어의 확정과 활용에 관한 법(1928.11.1)- 관련 기관 : 터키어학회(T;rk Dil Kurumu). 1932년 초대 대통령의 지시로 터키어의 보호 및 발전을 위해 설립된 공기관(터키어 관련 가장 권위있는 기관)- 주요 정책 : 터키 정부는 해외에 자국어의 보급을 위하여 2009년 유누스엠레재단을 설립하고, 세계 각국 45개소에 유누스엠레문화센터(반관반민성격 문화원)를 개설, 터키어를 교육하고 있음ㅇ 한글 관련 상품을 홍보;판매할 수 있는 언어 및 문자관련 전시․박람회 행사 현황 및 개최일정- 국제터키어올림피아드(외국인 대상 터키어 경연대회)가 2003년부터 시작되어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학생 및 교사들이 참가. 모국어가 터키어인 그룹과 아닌 그룹으로 나누어 대회를 진행. 참가자들은 말하기, 읽기, 쓰기, 언어학, 노래, 시, 일반 문화 등의 분야에서 터키어 지식을 겨루며, 자신들의 전통 공연 및 문화 행사도 개최하여 서로를 알리는 계기로 삼음ㅇ 향후 한글 관련 상품 홍보를 위해 접촉 가능한 주재국 내 공공기관 및 주요단체 현황- 자국 언어의 보급 및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인 터키어학회(T;rk Dil Kurumu) 및 유누스엠레재단이 적합한 기관인 것으로 판단됨 □ 주요 관광자원 및 외래 관광객 현황, 외래 관광객 유치정책ㅇ 주요 관광자원 및 외래 관광객 현황-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위치에 있으며, 많은 주요 문명이 꽃피운 터키는 많은 문화;역사 유적지와 함께 3면이 바다(지중해, 에게해, 흑해)로 둘러싸여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며 수많은 관광 자원을 지니고 있음; 유네스코 지정 문화 유산 15개소; 성, 궁, 대저택, 기념물 등 200개 이상 소재; 잘 보존된 역사 유적지 80개소 이상 소재; 37개 도시에서 100개 이상 온천; 39개 국립공원, 31개 경관보호지역 존재 등- 외래 관광객 현황 : 2015년 관광객 수는 36,244,632명 (2014년 대비 %1.61 감소) 2015년 11월에 발생한 러시아 비행기 격추 사건 이후 러시아 관광객 수가 급감하였고, 2016년 들어 연이어 발생한 앙카라 및 이스탄불 관광지 테러 폭탄 사건으로 관광객 수가 많이 줄었음(2016년 2월까지 관광객 수는 2,410,966명으로 2015년 동기 대비 %8.48 감소)* 2015년 외래 관광객은 1위 독일(5,580,792명), 2위 러시아(3,649,003명), 3위 영국(2,512,139명) 순* 2016년 2월까지 외래 관광객 수는 러시아 %54.40, 한국 %44.20, 그리스 %18.09, 아제르바이잔 %17.39, 영국 %9.47, 프랑스 %6.71, 독일 %6.08, 미국 %3.20 등으로 감소ㅇ 외래관광객 유치 정책- ;터키관광 2023;정책을 통해 관광객 수 및 관광 이익을 확대하여 2023년까지 세계 5대 관광 대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함- 의료관광을 비롯한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사계절 내내 관광객들을 방문케 함으로써 2019년까지 관광객 수 25% 증가를 목표로 추진- 터키 문광부는 각국에 34명의 관광 업무도 담당하는 주재관을 파견중이며 한국에는 아직 없음- 터키 문광부는 해외에 터키를 소개하기 위하여 각국의 주요인사 및 오피니언 리더 등을 초청하여 터키 주요 관광지를 순회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해외에서 거리 전광판 광고를 활용하고, 관광홍보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작성: 주터키 한국문화원(2016.04) 주터키 한국문화원 |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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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2016-2017년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안

    캐나다 2016-2017년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안

    □ 주요 내용캐나다 정부가 3.22(화) 의회에 제출한 2016-2017년도 예산안 중, 문화예술 관련 주요 내용1. 개요2. 분야별 주요 내용2-1. 문화예술 기관 지원2-2. 사회;문화 인프라 지원2-3. 해외 문화홍보 사업 지원3. 현지 반응*주요 내용 목차를 클릭하면 해당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1. 개요o 캐나다 정부는 국내 경제 활성화에 있어 문화예술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금번 예산안에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음.▲문화예술 기관 지원▲사회;문화 인프라 지원▲2017년 캐나다 건국 150주년 기념 해외 문화홍보사업 등향후 5년간 문화예술 분야에 총 약19억캐불(US$ 15억불 상당)을 편성함(1년 총예산 3,171억캐불(US$ 2,500억불 상당) 중 약0.6% 해당).※ 상세내용(단위 백만 캐불)o (기존 예산과 비교) 캐나다 전 정부가 2015년 제출한 예산안은 ▲캐나다 건국 150주년 기념사업으로 각종 행사, 축제, 콘서트를 위해 약 2억1천만 캐불을 편성하였음.- 하지만 현 트루도 정부는 일회성 행사는 해외 공관의 문화홍보 사업에 한정하고, 문화예술 산업을 지원하는 기관, 문화시설 기금, 국립유적지, 사회;문화 인프라 등 중장기적인 투자로 방향을 전환하였으며, 전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캐나다 공영방송국 CBC에 대한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음.- 전 하퍼 정부는 캐나다 올림픽 선수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4년간 약 2천만 캐불을 투자 계획에 포함하였으나 현 정부의 예산안은 스포츠 활성화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국립예술센터, 국립미술관, 과학기술박물관 등에 대한 예산 편성은 시설 보수, 증축 등 필요에 의해 편성되므로 전년도와 차이가 거의 없음.2. 분야별 주요 내용 2-1. 문화예술 기관 지원o (CBC 공영방송국) 세계적 수준의 콘텐츠 발굴과 전파, 프로그램 접근성 제고, 디지털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6억7천5백만 캐불을 투자할 계획.※ 2014년 캐나다 전 하퍼 정부는 CBC 예산 중 상당부분을 삭감했으며, 이로 인해 CBC는 2020년까지 인력 25%를 정리해고 하는 등 예산 절감을 위한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음.o (예술위원회 Canada Council for the Arts) 문화;예술 활동 기금 마련, 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등 캐나다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5억5천만 캐불을 투자할 계획.o (영화;방송진흥원 Telefilm Canada) 캐나다의 시청각 산업 활성화와 산업화를 위한 기금 마련 및 홍보 활동 지원을 위해 향후 5년간 2천2백만 캐불을 투자할 계획.o (국립영화위원회 National Film Board of Canada) 사회이슈 관련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디지털 컨텐츠 등 다양한 영상물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천3백5십만 캐불을 투자할 계획. 2-2. 사회;문화 인프라 지원o (국립 박물관 지원) 캐나다 과학기술박물관 증축, 캐나다 예술센터 증축, 캐나다 국립미술관 보수 등 3대 문화예술 기관에 2억8천만 캐불을 투입할 예정이며, 그 이외 캐나다 국립 박물관을 위해 향후 5년간 1억5백9십만 캐불을 투자할 계획.※ 기관별 구체적 예산 할당 계획은 추후 발표될 예정o (캐나다 문화시설 기금 Canada Cultural Spaces Fund)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사회복지와 인프라 프로젝트 정책의 일환으로 캐나다 각지 보수 및 관리가 필요한 문화 시설을 위해 향후 2년간 1억6천8백2십만 캐불을 투자할 계획. 2-3. 해외 문화홍보 사업 지원o (2017년 캐나다 건국 150주년 기념사업) 캐나다의 예술인과 문화산업의 해외 전파를 지원하기 위해 향후 2년간 3천5백만 캐불을 투자할 계획이며, 동 금액은 캐나다의 해외 공관에게 투여되어 공관을 통해 해외 각지에서 캐나다 150주년을 기념할 계획.- 아울러 캐나다 연방 문화유산부 장관은 올해 중 국내 문화수출산업 종사자들과 함께 캐나다 문화수출 방안을 검토할 계획 3. 현지 반응o (언론) 캐나다 주요 언론(CBC, The Globe and Mail 등)은 문화예술 산업에 대한 현 정부의 새로운 방향을 환영하는 반면 예산이 증가되고 기대가 커진 만큼 캐나다의 문화예술 기관들은 예산 규모에 따르는 책임 장치(accountability)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 /p>o (문화예술 산업 여론) 캐나다 예술산업 협회 (CAC) 등 이례적인 예산액을 편성 받은 현지 주요 문화예술 단체들은 전 정부와 대조되는 문화예술 산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반기고 잇따른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있으며, 향후 문화예술 산업의 일자리 창출, 산업 활성화, 경제 효과 등 긍정적인 여파를 기대하고 있음작성: 캐나다 문화홍보관(2016.04) 주캐나다 문화홍보관 |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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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언어 문자 박물관 현황

    인도 언어 문자 박물관 현황

    □ 주요 내용1. 박물관 소장자료 확보를 위한 통관규정2. 언어와 문자 관련 박물관 및 유사 박물관 현황3. 언어와 문자 관련 정책 현황*주요 내용 목차를 클릭하면 해당 부분으로 이동합니다.1. 박물관 소장자료 확보를 위한 통관규정ㅇ The Antiquities and Art Treasures Act, 1972 (Act No. 52 of 1972)3. Regulation of export trade in antiquities and art treasures.(1) On and from the commencement of this Act, it shall not be lawful for any person, other than the Central Government or any authority or agency authoris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this behalf, to export any antiquity or art treasure.(2) Whenever the Central Government or any authority or agency referred to in sub-section (1) intends to export any antiquity or art treasure such export shall be made only under an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 permit issued for the purpose by such authority as may be prescribed.* 문화부 관련 규정 목록은 다음과 같음.The Delivery Of Books 'And Newspapers' (Public Libraries) Act, 1954The Antiquities and Art Treasures Act, 1972The Antiquities and Art Treasures Rules, 1973The Asiatic Society Act (Amendment), 2007The Asiatic Society Act, 1784Rules & Regulations under Victoria Memorial Act, 1903Act,Rules & Regulations of Salar Jung Museum, 1961Indian Museum Bye-Laws, 1977Indian Museum Rules, 1970*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전체 파일을 확인할 수 있음.http://www.indiaculture.nic.in/acts-rules 2. 언어와 문자 관련 박물관 및 유사 박물관 현황ㅇ 주요 언어와 문자 관련 박물관 정보ㅇ 인도어들로 작성된 문헌들이 보관된 박물관 관련 정보 3. 언어와 문자 관련 정책 현황인도는 문화부(Department of Culture/www.indiaculture.nic.in)에서 박물관과 도서관을 주관한다. 인도 정부의 문화부 산하 몇 개의 지정된 기관에 문헌이 보관되고 있다. 기관 목록은 다음과 같다.1. Rampur Raza Library (15,000개의 문서)2. Khuda Baksh Oriental Public Library (20,060개의 문서)3. Asiatic Society, Kolkata (32,000개의 문서)4. National Library, Kolkata (3,258개의 문서)5. Central Institute of Buddhist Studies, Leh (10,000 개의 문서)6. Central Institute of Higher Tibetan Studies, Sarnath (1,028개의 문서)7. Salar Jung Museum, Hydrabad (10,000개의 문서)□참고 : 인도 문화부 박물관 관련 법률1. The Ancient Monuments and Archaeological Sites and Remains Act of 1958 came into force with effect from 29th August 1958. According to the Act, ancient and historical monuments, sculpture carvings and other like objects, archaeological sites and remains are protected and preserved. Archaeological excavations are regulated and are of National importance.2. The Delivery of Books (Public Libraries) Act of 1952 provides for delivery of books to the National library and Public Libraries. This was amended on 29th December 1965 and named as the Delivery of Books & Newspaper (Public Libraries) Amendment Act, 1956.3. The Antiquities and Art Treasures Act of 1972 came into force with effect from 9th September 1972. According to the Act export trade in antiquities and art treasures is regulated and smuggling and fraudulent dealings in antiquities and ancient monuments is prevented.4. Public Records Act of 1993 came into force with effect from 2nd March 1995. According to the Act the Central Government in the Department of Culture has the power to permanently preserve public records which are of enduring value.5. Legislations- The Ancient Monuments Preservation Act, 1904- The Treasure Trove Act, 1878- The Ancient Monuments and Archaeological Sites Remains Act, 1958- The Ancient Monuments and Archaeological Sites Remains Rules, 1959- The Antiquities and Art Treasures Act, 1972- The Antiquities and Art Treasures Rules, 1973- The Delivery of Books' and Newspapers' (Public Libraries) Act, 1954- The Delivery of Books (Public Libraries) Rules, 1955- The Public Records Act, 1993- The Public Records Rules, 1997*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전체 파일을 확인할 수 있음.http://www.indiaculture.nic.in/legal-mandate□참고 : 국제적 문화 관계 촉진을 위한 운영 계획Scheme for Promoting International Cultural RelationsMinistry of Culture aims to disseminate Indian Culture in its diverse forms and develop cultural relations between India and various countries of the world through Cultural Agreements and Cultural Exchange Programmes. The Scheme of International Cultural Relations has the objective of disseminating and creating awareness about various forms of Indian culture abroad. For this purpose, the Scheme proposes to provide financial assistance to Artists and Cultural Professionals for seminars, festivals, exhibitions etc., on cultural subjects, in order to create awareness and promote foreigners to learn about Indian culture. It also has a component of providing financial assistance to foreign artists and students desiring to study Indian culture or art form or learn any form of music, dance, painting, etc. The Scheme also proposes to provide financial assistance for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and domestic fairs and International events through various organizations.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전체 파일을 확인할 수 있음.http://www.indiaculture.nic.in/scheme-promoting-international-cultural-relations작성: 주인도 한국문화원(2016.04) 주인도 한국문화원 |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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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관광 산업 현황

    인도 관광 산업 현황

    □ 주요 내용1. 주요 관광 자원2. 외래 관광객 현황3. 외래 관광객 유치 정책*주요 내용 목차를 클릭하면 해당 부분으로 이동합니다.1. 주요관광자원* 인도 관광산업은 아래 분야에 초점을 맞춰 해외 여행객들 수를 늘리고 인도에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1. Beach and Coastal Tourism 2. International Cruise Destinations3. Traditional Cuisines4. Village Tourism5. Indian wildlife tourism6. Adventure tourism to Himalayas7. Domestic Tourism8. Convention and Exhibition9. Eco-tourism10. Holistic healing and rejuvenation11. Shopping12. Fairs and Festivals13. Tourist Trains2. 외래 관광객 현황* 2010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인도에 도착한 관광객 수는 5백 78만 명이다. 2001/2002년, 2009년을 제외하고 매년 관광객의 수가 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7백 68만 명까지 늘었다.Between the years 2000 and 2014, foreign tourist arrivals in India increased dramatically from 2.65 million to 7.68 million. Figures increased year-on-year apart from in 2001/2002 and 2009 when they dipped slightly. These decreases may have been due to the recessions that occurred during those years. It is likely that the number of arrivals in India will increase further into the future with the World Travel and Tourism Council naming the country the eleventh fastest-emerging tourism destination in the world. According to the organization, travel and tourism;s total contribution to India;s GDP will increase by 6.4 percent annually from 2014 to 2024.The largest source market for foreign tourist arrivals in India in 2013 was the United States, providing more than one million visitors. The U.S. was followed by the United Kingdom and Bangladesh. In 2013, international visitors spent 18.4 billion U.S. dollars in the country. That year, the travel and tourism industry made a total contribution of 113.2 billion U.S. dollars, or 5.35 percent, to India;s GDP.Outbound tourism from India is growing, too. During a 13-year period, the number of outbound Indian nationals increased by over 12 million, from 4.42 million in 2000 to 16.63 million in 2014. Approximately 860 thousand people from India visited the United States in 2013 and this figure was forecasted to rise above 1.3 million by 2018. In 2014, 1.77 million Indian tourists visited Europe, their favorite region being Western Europe, including countries such as France and Germany. 3. 외래 관광객 유치정책인도 관광부 홈페이지에는 해외 관광 마케팅에 관하여 브로셔, 합동 광고, 그리고 해외 인도 관광 사무실에의 게시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이 제공되고 있다.인도는 관광 사업을 국가 주요 사업으로 지정하여 아래와 같이 실행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무료 전화로 관광 정보를 제공하며 일부 해당 국가의 여행자는 자국의 언어로 안내를 받을 수도 있다.아래는 인도의 관광 정책이다.1. Positioning and maintaining tourism development as a national priority activity.2. Enhancing and maintaining the competitiveness of India as a tourism destination.3. Improve India;s existing tourism products and expanding these to meet new market requirement.4. Creation of world class infrastructure.5. Developing sustained and effective marketing plans and programmes.*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전체 파일을 확인할 수 있음.-인도 관광부(Ministry of Tourism): http://tourism.gov.in/-상세 가이드라인과 운영 계획: http://tourism.gov.in/guidelines-schemes* 인도는 관광객을 위해 e-Tourist VISA(eTV)를 제공한다.-관련 정보: https://indianvisaonline.gov.in/visa/tvoa.html □참고 : 인도 관광부 해외 마케팅 가이드라인Government of IndiaMinistry of Tourism(Overseas Marketing Division)No. 2-Doc (14)/09 Pt. Dated: 24-01-12○ Subject: Revised Guidelines for assistance by the Ministry of Tourism to the Tourism, Travel and Hospitality Trade Associations for their various events in India.○ Reference : Ministry of Tourism, Government of India;s guidelines of even no. dated 24-11-10. The Ministry of Tourism has been providing assistance to various Tourism, Travel and Hospitality Trade Associations for their events in India and abroad as per guidelines cited above.Over a period it has been observed that events organized by these Associations abroad serve very little purpose in promoting India and inbound tourism to India. Therefore, the Competent Authority has decided that in future assistance to various Tourism, Travel and Hospitality Trade Associations will be provided only for holding events in India.The revised guidelines on the subject will now read as follows:1.Tourism, travel and hospitality trade Associations play a key role in development, promotion and marketing of tourism being the major stakeholders. These Associations hold various events in India from time to time with the assistance of their members, sponsors and Ministry of Tourism. These events, inter alia, focus on discussing various contemporary issues relating to development, promotion and marketing of tourism, formulation of strategies for the purpose, holding interaction with other stakeholders, enhance and encourage participation of the trade members for the development, promotion and marketing of Tourism.2. The Ministry of Tourism has been assisting various events organized by such Associations from time to time. A need has now been felt that proper guidelines should be framed for supporting the events organized by various Tourism, Travel and Hospitality Trade Associations.3. Considering the above, following guidelines are framed with the approval of the Competent Authority, for supporting the events organized by various Tourism, Travel and Hospitality Trade Associations in future :i. The Ministry of Tourism will give assistance only to the National level Associations of tourism, travel and hospitality stakeholders. ii. The assistance would be given to tourism, travel and hospitality trade Associations for conducting various events in India as per the following norms:(a) Associations having membership between 50 to 250 can be given assistance upto maximum amount of Rs.5 lakh in a financial year.(b) Associations having membership between 251 to 500 can be given assistance upto maximum amount of Rs.10 lakh in a financial year.(c) Associations having membership between 501 and 750 can be given assistance upto maximum amount of Rs. 15 lakh in a financial year.(d) Associations having membership between 751 and above can be given assistance upto maximum amount of Rs.20 lakh in a financial year.iii) The support for various events will depend on case to case basis considering the deliverables and returns within the overall limit prescribed in para (ii) above. The guidelines in no manner give the right to the Associations to demand the maximum assistance.iv) Association membership will be considered as on 1st January of the year in which a proposal is submitted and for the purpose only those members who are approved by the Ministry of Tourism, will be taken into account. It will be the personal responsibility of the Secretary/President of the Association to correctly certify the membership of the Association as on 1st January of the year. In case any information provided to the Ministry is found wrong including that on membership, the Association will forfeit the right for future assistance and the person certifying the membership will be legally proceeded against.v) All proposals for assistance will be sent to the Ministry of Tourism 45 days in advance by the Secretary or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giving complete details of the event programme, other sponsors and deliverables to the Ministry in form of publicity, branding, etc.4. All proposals for financial support by the tourism, travel and hospitality trade Associations will be processed by the respective Divisions (TT & Hotels) of the Ministry of Tourism and recommendation sent to implementing division i.e. Domestic Offices.;□참고 : e-Tourist VISA(eTV) 가능한 국가명과 자격○ e-Tourist Visa Facility is available for nationals of following countries/territoriesAlbania, Andorra, Anguilla, Antigua & Barbuda, Argentina, Armenia, Aruba, Australia, Austria, Bahamas, Barbados, Belgium, Belize, Bolivia, Bosnia & Herzegovina, Botswana, Brazil, Brunei, Bulgaria, Cambodia, Canada, Cape Verde, Cayman Island, Chile, China, China- SAR Hongkong, China- SAR Macau, Colombia, Comoros, Cook Islands, Costa Rica, Cote d'lvoire, Croatia, Cuba, Czech Republic, Denmark, Djibouti, Dominica, Dominican Republic, East Timor, Ecuador, El Salvador, Eritrea, Estonia, Fiji, Finland, France, Gabon, Gambia, Georgia, Germany, Ghana, Greece, Grenada, Guatemala, Guinea, Guyana, Haiti, Honduras, Hungary, Iceland, Indonesia, Ireland, Israel, Jamaica, Japan, Jordan, Kenya, Kiribati, Laos, Latvia, Lesotho, Liberia,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 Madagascar, Malawi, Malaysia, Malta, Marshall Islands, Mauritius, Mexico, Micronesia, Moldova, Monaco, Mongolia, Montenegro, Montserrat, Mozambique, Myanmar, Namibia, Nauru, Netherlands, New Zealand, Nicaragua, Niue Island, Norway, Oman, Palau, Palestine, Panama, Papua New Guinea, Paraguay, Peru, Philippines, Poland, Portugal,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Macedonia, Romania, Russia, Saint Christopher and Nevis, Saint Lucia, Saint Vincent & the Grenadines, Samoa, San Marino, Senegal, Serbia, Seychelles, Singapore, Slovakia, Slovenia, Solomon Islands, South Africa, Spain, Sri Lanka, Suriname, Swaziland, Sweden, Switzerland, Taiwan, Tajikistan, Tanzania, Thailand, Tonga, Trinidad & Tobago, Turks & Caicos Island, Tuvalu, UAE, Ukraine, United Kingdom, Uruguay, USA, Vanuatu, Vatican City-Holy See, Venezuela, Vietnam., Zambia, Zimbabwe.○ Eligibility1. International Travellers whose sole objective of visiting India is recreation , sight seeing , casual visit to meet friends or relatives, short duration medical treatment or casual business visit.2. Passport should have at least six months validity from the date of arrival in India. The passport should have at least two blank pages for stamping by the Immigration Officer.3. International Travellers should have return ticket or onward journey ticket,with sufficient money to spend during his/her stay in India.4. International Travellers having Pakistani Passport or Pakistani origin may please apply for regular Visa at Indian Mission.5. Not available to Diplomatic/Official Passport Holders.6. Not available to individuals endorsed on Parent;s/Spouse;s Passport i.e. each individual should have a separate passport.7. Not available to International Travel Document Holders.작성: 주인도 한국문화원(2016.04) 주인도 한국문화원 |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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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탈리아 외래관광객과 언어정책 조사 결과

    이탈리아 외래관광객과 언어정책 조사 결과

    □ 주요 내용1. 이탈리아 외래관광객 및 관련 기관 현황2. 이탈리아 언어정책 및 관련기관 현황 *주요 내용 목차를 클릭하면 해당 부분으로 이동합니다.1.이탈리아 외래관광객 및 관련 기관 현황□ 조사 개요 주요 내용- 이탈리아 외래관광객 유치 현황- 이탈리아 관광 관련 기관 현황□ 조사 내용1) 주요 관광자원 및 외래관광객 현황 이탈리아 주요 관광자원은 풍부한 문화유산(콜로세움, 폼페이 등) 과 아름다운 지중해의 자연경관 (포시타노, 아말피, 친퀘테레 등) 이 있음.<이탈리아 외래관광객 여행지>출처:Istat<2015년 외래관광객 유치 순위>출처: UNWTO World Tourism Barometer, vol.14 ; 2016년 3월<외래관광객 유치로 인한 수익 순위>출처: UNWTO World Tourism Barometer, vol.14 ; 2016년 3월 이탈리아 외래관광객 유치 현황- 2015년에는 53,297,401명의 외래관광객 유치로 2014년에 비해 3.2% 증가율 기록- 2015년에는 외래관광객들의 이탈리아 내에 총 체류일이 190,365,696일에 도달하여 2014년에 비해 1.9% 증가율 기록출처: Istat 임시 자료<외래관광객 지출>출처: Banca d'Italia<외래관광객 1인당 일 지출>출처: Banca d'Italia2)이탈리아 외래관광객 유치 정책 중장기 전략- 외래관광객 유치 증가를 위해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서비스 디지털화에 투자하는 회사나 업체에게 서비스 디지털화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30% 세액공제 인정.- 웹 사이트 및 웹 포털 구매와 이동 통신 시스템 최적화에 필요한 비용, 숙소 예약 및 서비스 그리고 숙박 온라인 판매 자동화 프로그램 구매 비용,커뮤니케이션 및 디지털 마케팅 서비스 비용, 장애인을 위한 시설 구축 및 와이파이 장치 설치비용에 대한 공제(2015.02.13) 관광분야 조직1)이탈리아 문화부 관광국 관광정책 수립;조정;홍보ㅇ국장: Francesco Palumboㅇ제1 부서: 조직 운영 및 제어ㅇ제2 부서: 관광정책실ㅇ기관 역할 - 관광정책 수립;조정;홍보- 이탈리아 각 주와의 관계 형성;유지 및 관광분야 개발 사업- 유럽연합 및 국제 관계 형성;유지- 관광 협회 및 관광 회사와의 관계 형성;유지2) 이탈리아정부 관광청(ENIT ; Agenzia Nazionale del Turismo)* 2005년 3월14일 법률 제 35항에 따라 ENIT-이탈리아 정부관광청으로 규정ㅇ주요 활동- 이탈리아 각 주의 관광자원 홍보- 이탈리아의 다양한 관광 요소 홍보- 국가기관, 주 기관 그리고 그 외에 기관들의 관광상품 홍보 보조 및 상업전략 구축 자문- 관광객에게 정보제공과 관광제반시설 개선을 위한 프로모션하는 기관 및 지방의회에 전문적인 조언과 보조, 협력- 이탈리아 외교부와 협력- 연구 및 조사- 브랜드 ;이탈리아; 지원ㅇ조직 구조출처: ENIT-Consiglio di amministrazione ; 이사회-Presidente ; 회장-Direttore Esecutivo ; 상임이사-Stampa ; 언론 담당 부서-Legale ; 법무팀-Organismo indipendente di valutazione ; 외부 평가 기관-Collegio revisore dei conti ; 외부 감사상임이사 직속 부서:-Programmazione e Comunicazione ; 프로그래밍 및 커뮤니케이션 부서-Promozione e Supporto alla Commercializzazione - 홍보 및 상업화 보조 부서-Organizzazione, Pianificazione e Sviluppo delle Attivita; - 활동 구성 및 제어 부서-Sviluppo e Gestione Risorse Umane ; 인사 관리 부서-Finanza, Contabilita; e Bilancio ; 회계 부서-Sistemi Informativi-Tecnologici e Affari Generali ; 정보-기술 시스템 부서이 외에 상임이사 직속 부서:-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모스크바, 뉴욕, 동경, 상파울로, 북경 등 전세계 곳곳 지역사무소2.이탈리아 언어정책 및 관련기관 현황□ 조사 개요 주요 내용- 이탈리아 언어;문자관련 박물관 및 유사 박물관 현황(국;공립박물관)- 언어;문자 정책 현황□ 조사 내용 이탈리아 언어;문자관련 박물관 및 유사 박물관 현황(국;공립박물관)- 언어 박물관은 존재하지 않으나 개인단체에서 개최하는 이탈리아어관련 전시 사례는 찾아 볼 수 있음 언어;문자 정책 현황- Accademia dell Crusca와 Societa; Dante Alighieri를 통해 언어정책 수행 언어관련 주요 기관■ Accademia dell Crusca- 1585년에 설립- 1612년에 동 아카데미 학자들의 첫 이탈리아어 사전 출판-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언어관련 기관- 이탈리아어 보존과 바른 이탈리어 사용 홍보- 국립국어원과 유사하나 공립기관- 이탈리아 문화부로부터 지원 받는 연지원금 64만 유로- 동 금액은 이탈리아어 보존과 이탈리아어의 가치를 전세계에 알리는 활동과 사업에 사용(기관 주요 활동)- 이탈리아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문헌학자와 이탈리아어 연구원 교육 및 지원- 이탈리아 사회와 교육기관에 이탈리아어에 관한 역사적 지식과 세계와의 교류로 이탈리아어의 변화 전파■ Societa; Dante Alighieri- 1889년에 설립된 이탈리아 문화기관- EUNIC (European Union National Institutes for Culture) 회원- 이탈리아 내에 87개의 센터를 운영 (등록 학생 수: 6000명)- 해외에 423개의 센터 운영 (등록 학생 수: 195,000명)- 해외에 300여개의 도서관 운영을 통해 이탈리아 도서 공급- 2009년부터 이탈리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인 Premio Streghe 심사위원회에 포함(기관 주요 활동)- 이탈리아어와 이탈리아 문화 전파;교육;홍보- 2003년에 Firenze Uffizi 박물관에서 이탈리아어의 시대적 변화에 관한 전시 개최하여 총 1,300,000명의 관람객 유치- 2003년 이후 스위스 취리히 국립 박물관에서 전시 개최- 스위스 취리히 국립 박물관 전시에 이어 티라나, 베를린, 볼자노, 사보나, 바르샤바, 포지아 등 여러 도시에서 전시 개최작성: 주이탈리아 문화홍보관(2016.04) 주이탈리아 문화홍보관 |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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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집트 언어 관련 정책 조사 결과

    이집트 언어 관련 정책 조사 결과

    □ 주요 내용1. 언어;문자관련 박물관 및 유사 박물관 현황 (국;공립박물관) 2. 언어;문자 정책 현황 3. 자국 언어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및 관련 사업 추진 현황 4. 한글 관련 상품 홍보를 위해 활용 가능한 행사 현황 및 계획 1.언어;문자관련 박물관 및 유사 박물관 현황 (국;공립박물관)ㅇ아랍어 캘리그라피 박물관 (Arabic Calligraphy Museum)▲ 아랍어 캘리그라피 박물관 소개 동영상- 위치: 알렉산드리아 시, 모하람벡(Moharam Bek)- 규모: 알렉산드리아 예술관(Fine Arts Museum, 1954년 설립)에 소속되어 있으며, 약 1,500점의 작품들 소장. 이집트 내 아랍어 캘리그라피 작가들은 약 5만 명이 있으며, 아랍어 캘리그라피 박물관장이 아랍어 캘리그라피 작가 협회장을 역임하고 있음.- 설립취지: 이집트 문화부 소속 공공기관으로 이집트의 주체성 및 아랍어를 보호하는데 목표를 하고 있다.2. 언어;문자 정책 현황ㅇ 자국 언어;문자 관련 법률 및 관련 공공기관 현황- 자국 언어;문자 관련 법률:헌법 제2조 : 이집트의 국교(國敎) 및 공식 언어;이집트는 국교를 이슬람으로 하며 헌법은 샤리아를 수용한다. 아랍어는 공식 언어로 지정한다.;헌법 제7조 : 알아즈하르;알아즈하르는 독립기관이며 알아즈하르 대학교(Al-Azhar University)는 이슬람 학문의 중심지이다. 알아즈라르 사원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이슬람 신학;이슬람 법학;아랍학;의학;공학;농학 등의 학부가 있다.;헌법 제24조 : 아랍어 교육 및 공립교육;이집트의 교육제도는 초등학교 6년, 중등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6년 과정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집트의 전 교육과정은 국어인 아랍어로 교육한다.;- 자국 언어;문자 관련 공공기관 현황:; 아랍어교육원(Arabic Language Academy in Cairo)http://www.arabicacademy.org.eg/%D9%85%D9%82%D8%A7%D9%84%D8%A7%D8%AA/tid/15‣ 위치: 카이로 시, 자말렉(Zamalek)‣ 설립일: 1932년 12월 13일‣ 기관장: Farouk Shousha‣ 설립 목적:모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http://www.arabicacademy.org.eg/%D8%AD%D9%88%D9%84-%D8%A7%D9%84%D9%85%D8%AC%D9%85%D8%B9/%D8%A3%D9%87%D8%AF%D8%A7%D9%81-%D8%A7%D9%84%D9%85%D8%AC%D9%85%D8%B9 : ;알아즈하르 청 (Al-Azhar)‣ 위치: 카이로‣ 설립일: 970년경 파티마 왕조‣ 기관장: Ahmed Tayeb‣ 설립 목적이슬람 신학 및 법학;아랍학 등 이슬람 학문을 동 청에 소속된 초중고 대학교의 교육기관에서 지도함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코란의 언어인 아랍어를 올바르게 배우고 암기하도록 하고, 대학교에서는 현대학문인 의학;공학;농학 등도 지도하고 있다.3. 자국 언어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및 관련 사업 추진 현황ㅇ 자국 언어와 관련된 주재국 내 관련 법률- 자국 언어;문자 관련 법률; 헌법 제2조 : 이집트의 국교(國敎) 및 공식 언어;이집트는 국교를 이슬람으로 하며 헌법은 샤리아를 수용한다. 아랍어는 공식 언어로 지정한다.;; 헌법 제7조 : 알아즈하르;알아즈하르는 독립기관이며 아즈하르 청 또는 알아즈하르 대학교(Al-Azhar University)는 이슬람 학문의 중심지이다. 알아즈라르 사원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이슬람대학교는 이슬람 신학;이슬람 법학;아랍학;의학;공학;농학 등의 학부가 있다.;; 헌법 제24조 : 아랍어 교육 및 공립교육;이집트의 교육제도는 초등학교 6년, 중등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6년 과정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집트의 전 교육과정은 국어인 아랍어로 교육한다.;ㅇ 공공기관;주요정책 현황- 아랍어교육원(Arabic Language Academy in Cairo) ‣ 위치: 카이로 시, 자말렉(Zamalek‣ 설립일: 1932년 12월 13일‣ 기관장: Farouk Shousha‣ 설립 목적: 모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알 아즈하르 청 (Al-Azhar)‣ 위치: 카이로‣ 설립일: 970년경 파티마 왕조‣ 기관장: Ahmed Tayeb‣ 설립 목적이슬람 신학 및 법학;아랍학 등 이슬람 학문을 동 청에 소속된 초중고 대학교의 교육기관에서 지도함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코란의 언어인 아랍어를 올바르게 배우고 암기하도록 하고, 대학교에서는 현대학문인 의학;공학;농학 등도 지도하고 있다.4. 한글 관련 상품 홍보를 위해 활용 가능한 행사 현황 및 계획ㅇ 아랍어 캘리그래피 국제전 (Cairo International Biennial of the Arabic Calligraphy Art)http://www.cdf.gov.eg/khate/- 위치: 카이로 시- 개최일정: 2015년 3월 22일 ~ 31일/ 2016년 4월말 개최 예정- 개죄장소: 오페리하우스, Hanagir전시장ㅇ 향후 한글 관련 상품 홍보를 위해 접촉 가능한 주재국 내 공공기관 및 주요단체 현황- 없음작성: 주이집트 한국문화원(2016.04) 주이집트 한국문화원 |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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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학교 정규교육과정 내 문화예술교육 제도

    프랑스 학교 정규교육과정 내 문화예술교육 제도

    □ 주요 내용1. 프랑스 학교 정규교육과정 내 문화예술교육 제도(2016년 기준)ㅇ 수업 진행방식ㅇ 예술 교과(음악;미술) 교육내용ㅇ 특화예술교육사업2. 세부 내용□ 프랑스 문화예술교육정책 및 제도ㅇ 문화예술교육정책 개요ㅇ 프랑스 문화예술교육정책의 3가지 목적ㅇ 문화예술교육과정의 구조ㅇ 정규교육과정 내 문화예술교육제도ㅇ 초등학교 예술교육 교과목 및 학년별 수업시수ㅇ 중학교 예술교육 교과목 및 학년별 수업시수ㅇ 고등학교 예술교육□ 학교급별 예술 교과(음악;미술)교육 내용과 수업방식ㅇ정규예술교육수업의 종류ㅇ초등학교 음악수업 교육내용과 수업방식ㅇ초등학교 미술수업 교육내용과 수업방식ㅇ중학교 음악수업 교육내용과 수업방식ㅇ중학교 미술수업 교육내용과 수업방식ㅇ 수업자료□ 문화예술교육 사업ㅇ ;문화예술프로젝트 교실(PAC, La classe a projet artistique et culturel);ㅇ 특별편성반(Classe a horaires amenages)ㅇ ;문화예술활동(Activites artistiques et culturelles);ㅇ ;예술아틀리에(Ateliers artistiques);ㅇ ;영상교육;ㅇ ;문화예술교육의 날; 개최□ 예술교육 참여 예술인 참여방법ㅇ 참여방법ㅇ 자격 기준ㅇ 초빙강사 임금 규정ㅇ 임금 지급주체ㅇ 수업방식참고 1. 프랑스 예술교육에서의;문화매개;참고 2. Sainte-Florine중학교 1학년 음악수업자료 ;참고 3. 2015-2016년도 Commandant Charcot 중학교 ;음악특별편성반(CHAM);커리큘럼(전학년)참고문헌*첨부파일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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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문화예술교육 주요 정책 조사 결과

    일본 문화예술교육 주요 정책 조사 결과

    □ 주요 내용1.일본 문화예술교육정책 개요2. 세부내용;2-1. 문화예술에 의한 어린이 육성사업 (2016년도 예산 5,123백만엔);2-2. 전통문화 부자(모자) 교실사업 (2016년도 예산 1,202백만엔);2-3. 전통음악보급촉진 지원사업 (2016년도 예산 27백만엔);2-4. 전국고등학교 종합문화제 (2016년도 예산 83백만엔)*주요 내용 목차를 클릭하면 해당 부분으로 이동합니다.일본 문화예술교육 주요 정책 조사 결과1. 일본 문화예술교육정책 개요□ 일본 문화예술교육정책의 흐름ㅇ 1968년 문부성(당시)내에 문화청을 설치(문부성 문화국과 문화재보호위원회를 통합)ㅇ 1977년 제1회「전국고등학교 종합문화제」개최 (이후 매년개최)ㅇ 1984년「중학교 예술감상교실」사업 시작(기존 순회공연과 별도로 학교에 무대예술단을 파견)ㅇ 2001년「문화예술진흥기본법」성립ㅇ 2002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적 방침(제1차 기본방침) 각의결정 (이후 2007년도 제2차 기본방침, 2011년 제3차 기본방침을 내각에서 결의)ㅇ 2003년「전통문화 부자(모자)교실」시작(어린이 전통문화 체험 및 체득을 추진)ㅇ 2015년 일본 내각 제4차 기본방침 결정ㅇ 현재 「문화예술 어린이 육성사업」,「전통문화 교실」등 실시□「제4차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적 방침」중 문화예술교육관련제2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점시책중점전략2 : 문화예술을 창조하고, 지지하는 인재를 키우며, 어린이와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진흥책 정비문화예술을 창조하고, 지지하는 인재의 육성과 충실을 도모하여 이를 가지고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지속적인 계승?발전을 도모한다. 또한 모든 어린이와 젊은이가 학교나 지역에서 진정한 문화예술을 접해 풍부한 감성과 창조성,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울 기회를 충실히 함으로서, 차세대 문화예술 담당자와 감상자를 기르며, 마음이 풍요로운 어린이와 젊은이를 육성한다.【중점시책】◆ 신인 예술가의 해외연수와 그 성과를 환원할 기회를 충실히 하고, 국내에서도 연수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그 외 표창제도를 확충하는 등 젊은이를 비롯한 예술가 육성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장래 예술가, 감상자, 전승자로 이어져나갈 어린이와 젊은이의「창조력」과「상상력」을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 다채롭고 뛰어난 예술 감상의 기회, 전통문화와 문화재에 친근해 질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한다.◆ 어린이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육성에 도움이 되는 문화예술 체험형 워크숍을 비롯하여 학교에서의 예술교육을 충실히 한다.2. 세부 내용□ 문화예술에 의한 어린이 육성사업 (2016년도 예산 5,123백만엔)ㅇ 의무교육기간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국가로서 수준 높은 문화예술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2회(현대연기예술, 전통예술 각1회)이상 제공ㅇ 보다 많이 문화예술의 감상과 체험이 가능하도록 지방공공단체에 협력을 요청. 장래적으로는 지방공공단체의 주최사업도 포함하여 의무교육기간중 매년 1회는 문화예술 감상 및 체험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목표.ㅇ 종류1. 순회공연사업- 국가가 일류 문화예술단체를 선정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공연을 실시.- 사전에 학생들이 참가하는 체험형 활동(워크숍)을 실시- 공동개최를 장려하여 효율적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여 감상 및 체험을 하게함.- 공연종목 : 14종목 / 순회공연수 : 1,850회 (2016년도)2. 예술가 파견사업- 개인 또는 소인원의 예술가가 학교를 방문하여 강연, 실기시범, 실기지도를 실시- 국가, 지역 교육위원회와 NPO법인 등이 연계하여 학교와 예술가를 코디네이트- 학교공모형 약 1,400건 /NPO법인 등 제안형 : 1,100건3.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사업- 학교에서 예술가의 표현방식을 이용하여 계획적이고 계속적인 워크샵 실시.- 예술가에 의한 실기시범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소집단으로 협동하여 과제해결을 위한 활동을 실시.- 창작과 소집단의 의사결정 과정이 중요- 학교공모형 약 100건 / NPO법인 등 제안형 : 약 100건□ 전통문화 부자(모자) 교실사업 (2016년도 예산 1,202백만엔)ㅇ 예술문화진흥에 관한 기본적 방침(제4차) (2015년 5월 내각결정) 차세대를 이어갈 어린이들의 풍부한 창의성, 감성을 배양하고, 가능한 한 유년기부터 전통문화와 문화재에 친숙해 지는 기회 확충ㅇ 제2기 교육진흥기본계획(2013년 6월 내각결정)문화예술단체와의 연계, 협력을 하여 어린이들이 지역 전통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그러한 활동을 지원ㅇ 경제재무운영과 개혁기본방침(2015년 6월 내각결정)문화예술입국을 지향해 어린이의 문화예술체험기회 확보ㅇ 사업개요- 목적 : 차세대를 이어질 아이들에게 민속예능, 공예기술, 전통음악, 일본무용, 다도, 꽃꽂이 등 전통 문화 활동을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체험 습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며, 아이들의 풍부한 인간성 함양을 목적으로 함.- 대상 : 지역내 거주하는 부자 또는 모자 (어린이 대상 교실 가능)- 주체 : 전통문화 관련 활동을 실시하는 단체 등- 분야 : 민속예능, 공예기술, 전통음악, 일본 무용, 다도, 꽃꽂이- 보조 금액 : 예산 범위 내에서 정액- 대상 경비 : 지도자 사례금, 여비, 회장;시설 임대료, 교재비 등- 실시 방법 : 문화청에서 전국의 전통 문화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모집을 하여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실시 단체 결정「방과후 어린이 교실」과 연계한 체험 기회 제공- 지원교실수 : 약4,000교실 (2015년도 : 3,483 교실)□ 전통음악보급촉진 지원사업 (2016년도 예산 27백만엔)ㅇ 전통음악에 대한 바른 지식과 기술을 학교 교사들에게 지도하기 위한 사업. 실연예술가들의 전통음악 보급을 지원하고, 장래 전승자 및 향유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실시.ㅇ 배경 : 일본에 오래된 전통음악 및 악기(비파, 샤쿠하치, 샤미센 등)의 전승자가 줄어들고 계승이 어려워짐.ㅇ 과제 : 학생들의 학교수업에서 전통음악을 접하고, 장래의 전승자 또는 감상자로 키워가는 환경을 배양문부성 학습지도요령 개정 등에 따라 음악수업중 전통음악 시간이 확충된 것을 기회로 연주자와 교사 등이 협력하여 전통음악의 훌륭함을 학생들에게 교육.ㅇ 사업지원 종류1. 합동연구사업- 악기연주 및 노래를 학교수업에서 가르치는데 필요한 지도방법을 연주자 및 교원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연구회, 강습회, 성과발표회 등 (2015년도 : 14건)2.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학교수업시 외부강사와 섭외, 조정, 준비 등을 행하는 조정자(코디네이터)를 육성하기 위한 연수회 (2015년도 : 1건)3. 교재작성사업- 학교수업시 사용되는 참고서, 교본 등을 작성하기 위한 검토회 및 교재작성 (2015년도 : 3건)□ 전국고등학교 종합문화제 (2016년도 예산 83백만엔)ㅇ 각 광역지자체(도도부현) 대표 고등학생이 예술활동 성과를 발표하는 전국대회로서 이를 계기로 창조활동 향상과 상호교류 촉진을 통해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 (2015년까지 39개 지역 개최)ㅇ 문화청, 개최지 광역지자체, 개최지 시정촌 주최자가 실시하는 사업1으로 합동개막식, 퍼레이드, 부문별사업, 국제교류사업을 실시.ㅇ 개최부문 : 연극, 합창, 기악, 관현악, 일본음악, 향토예술, 미술, 공예, 서도, 사진, 방송, 바둑, 장기, 변론 등ㅇ 전국고등학교 종합문화제에 연극, 일본음악, 향토예능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교팀들을 모아서 도쿄공연 개최ㅇ 고등학교 문화부 활동 지도자 양성사업- 고등학교 문화 동아리 활동의 확충을 위하여 부활동의 지도자인 고문교사가 적절한 운영과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연수회를 실시.- 외부지도자가 부활동을 효과적으로 지도한 사례집 작성ㅇ 기대효과- 전국의 고교생들이 모이고, 교류하고, 자극하는 장을 마련하여 문화부활동 환경을 충실히 정비하고 고교생의 창작활동 수준 향상. 장래에 일본문화를 이어갈 새대 육성에 기여.- 고교생들이 대회운영에 주체적으로 참가함으로서 책임감 및 풍요로운 인간형성을 촉진- 문화부활동의 전국대회로서 전국 고교생 부활동의 활성화 기여.작성: 주동경 한국문화원(2016.4.) 주동경 한국문화원 |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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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영국 관광분야 교류 통계

    한국-영국 관광분야 교류 통계

    □ 주요 내용1. 영국의 관광산업 육성 정책2. 한-영 관광객 상호 방문 동향 및 시사점*주요 내용 목차를 클릭하면 해당 부분으로 이동합니다.1. 영국의 관광산업 육성 정책ㅇ 영국은 2012 런던 올림픽을 계기로 ;영국 방문객 증대를 위한 10개년 계획(A Strategic Framework for Tourism 2010-2020);을 발표하고, 관광산업이 국가경제, 고용,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2020년까지 관광산업 연평균 5% 성장, 방문객 4천만명, 관광수입 315억 파운드(약 52조원) 달성 등을 목표로 제시하였음.ㅇ 이를 위해 글로벌 관광시장에서 점유율 향상, 매력 있는 관광지 개발,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역량 강화, 관광객 만족도 증진 등 4대 정책과제를 마련한 바 있음.- 4대 정책과제1)글로벌 관광시장 점유율 향상; 국가차원의 마케팅 전략 수립; 2012 런던 올림픽, 문화대제전 등 빅 이벤트 활용; 비즈니스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발전 계획 수립2)매력있는 관광지 개발; 공공, 민영, 비영리 등 ;지역관광협정;체결; 관광지 관리 및 조직체계를 위한 기준 설립; 품질평가 프로그램, 국가차원의 관광만족도 조사 실시3)관광산업진흥을 위한 역량 강화; 관광시장 평가를 위한 국가차원의 조사프로그램 개발; 해변리조트 등 낙후된 관광자원 재생계획 수립; 농촌관광실행계획, 지속가능한 관광계획 수립; 국가기술전략(종업원 직무교육 가이드라인) 수행4)관광객 만족도 증진; 최신 관광정보 프로그램 및 e-tourism 플랫폼 구축; 관광대중교통 실행계획 수립; ;Welcome to England 프로그램;실행;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년층 등)의 접근성 개선ㅇ 한편, 세계관광기구(WTO) 통계 등에 따르면 2015년 영국은 연간 약 3,578만명의 관광객이 입국하고 약 6,530만명의 영국민이 출국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출국하는 영국민의 약 78%가 유럽 지역을 방문하는데 비해 아시아 지역을 방문하는 비중은 약 5%에 그치는 수준임.* 2014년 세계 관광객 유치수 (WTO 통계, 단위: 만명)2. 한-영 관광객 상호 방문 동향 및 시사점ㅇ 2015년 영국을 방문한 한국 관광객은 약 202천명으로 예년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을 방문한 영국 관광객은 지난해 메르스 여파 등으로 인해 약 6% 감소한 약 123천명으로 집계되었음.ㅇ 한편, 2014년 영국관광공사(Visit Britain) 자료에 따르면 영국을 방문한 일본 관광객은 약 222천명, 영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은 약 185천명으로 각각 집계되어, 일본과 중국에 비해 한국 관광객 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ㅇ 특히 한국을 방문한 영국 관광객이 서유럽 국가 가운데는 최초로 5년 연속 1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나 2013년 우리 대통령님의 국빈방문 이후 경제, 과학기술,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2015년 한국을 방문한 프랑스 관광객수는 약 84천명, 독일 관광객수는 약 100천명으로 각각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 비해 영국 관광객 수가 많은 이유는 한, 중, 일을 동시에 방문하는 동아시아 크루즈 관광상품을 영국인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최근 영국 경제상황이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작성: 주영국 한국문화원(2016.03) 주영국 한국문화원 |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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