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문화유산 및 언어관련 정책 조사 결과
1. 조사 분야ㅇ 문화유산 등 박물관 소장 자료 확보를 위한 해외통관 규정ㅇ 언어․문자 관련 박물관 및 유사 박물관 현황ㅇ 언어․문자 발전 및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 현황ㅇ 한글 산업화 기반 조성을 위한 해외 언어 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2. 세부 내용□ 통관규정(EU Council Regulation(EC) No 1186/2009)ㅇ 각 조직, 협회, 갤러리 또는 박물관이 상업목적이 아닌 교육․과학․문화적 목적으로 물품 수입을 할 경우 관세당국의 승인을 얻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해당 물품으로 진행할 행사가 기술된 면세 승인 신청서를 관세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각 물품은 개별적으로 기술되어야 하고 시청각 자료의 경우 해당 콘텐츠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함.- 면세 승인 신청서는 관세신고서를 포함해야하며, 신청자는 면세 조건 및 관련 의무 규정에 대해 숙지해야 함.- 승인된 통관 물품은 지체 없이 기술된 목적지로 배달해야 하며 모든 물품은 물품목록에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함.□ 언어․문자관련 박물관 및 유사 박물관 현황(국․공립박물관)ㅇ 해당 없음(스웨덴 내 관련 박물관 부재)□ 언어․문자 관련 법률 및 관련 공공기관ㅇ 법률 : 언어법(Language Act, 2009)ㅇ 공공기관 : 문화부(Ministry of Culture) 산하 언어 민속 연구소(Institute for Language and Folklore)□ 자국 언어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및 관련 사업 추진 현황ㅇ 언어 관련 정책 및 관련 사업은 주로 언어 민속 연구소에서 집행- 사 무 소 : 스톡홀름, 웁살라, 예테보리 소재- 주요사업 : 언어 관련 조사연구, 강연, 자문, 출판, 쉬운 언어 사용 기관 시상식 개최 등- 세부내용․언어정책 : 사회 내 언어 사용 현황에 대한 분석, 언어법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공공기관에서의 쉬운 언어 사용 권장* 언어법 목적 : ⓛ스웨덴어와 다른 언어들의 상황과 사용에 대한 명시화(스웨덴어는 스웨덴의 국어, Finnish, Yiddish, Me;nkieli(Tornedal Finnish), Romany Chib and Sami 등 국가적 소수 언어 지정), ② 스웨덴어 및 언어 다양성에 대한 보호, ③ 모든 개인의 언어에 대한 접근권 신장․방언 : 방언 사전 및 교재 편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명칭 : 스웨덴에서 역사적으로 사용된 명칭(이름, 지명 등), 명칭의 의미, 철자 및 발음에 대한 조사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명의 적절한 형태에 대한 자문 제공 등․민속 : 19세기부터 현재까지의 수렵 및 농경사회 삶에 관한 이야기 등 주요 문화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 한글 관련 상품 홍보를 위해 활용 가능한 행사 현황 및 계획ㅇ 한글 관련 상품을 홍보;판매할 수 있는 언어 및 문자관련 전시․박람회 행사 현황 및 개최일정 * 예시) 런던언어박람회, 문자관련 디자인 페어 등- 해당 없음ㅇ 향후 한글 관련 상품 홍보를 위해 접촉 가능한 주재국 내 공공기관 및 주요단체 현황- 언어 민속 연구소(Institute for Language and Folklore)홈페이지: http://www.sprakochfolkminnen.se전 화: +46 18 65 21 60이 메 일: registrator@sprakochfolkminnen.se작성: 주스웨덴 문화홍보관(2016.04) 주스웨덴 문화홍보관 | 201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