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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역사학자, 한국의 독도 영유 정당성 증명 나서
2020.02.28
Kuboi Norio 2017

일본 역사학자 구보이 노리오 아시아민중역사센터 소장이 29일과 오는 3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독도의 한국 영유 정당성에 대한 강연을 오사카에서 진행한다. 사진은 구보이 소장이 지난 2017년 부산에서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표시된 고지도를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



윤소정, 이경미 기자 arete@korea.kr


“한국의 독도 영유는 불법 점거가 아닌 정당한 주권행위다”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억지주장에 맞선 일본인 역사학자 구보이 노리오(久保井規夫) 아시아민중역사센터 소장의 일성이다.

구보이 소장은 지난 10일 이메일을 통해 “한국의 독도 영유는 1965년에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에서 이미 결론 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일 기본조약 외에도 양국 국회의사기록 등을 언급한 구보이 소장은 오는 3월 6일 오사카에서 개최할 예정인 '제1회 영토교육연구회' 강연에서 그 동안 수집해온 독도 관련 역사 자료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구보이 소장은 대외적으로 처음 공개되는 10여 점의 자료 가운데  ‘아세아동부여지도(亜細亜東部輿地図, 1879)', '일본전도(日本全図, 1897)'의 경우 일본 정부가 그 동안 존재 자체를 숨겨온 자료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일본 정부가 '2020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지난 1월 21일 도쿄에 확대, 재개관한 '영토·주권전시관'에 대해 "이웃나라(한국)와의 평화우호관계를 저해 할 뿐"이라며 "대립하기 보다 상호 이해를 통해 (한·일 관계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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