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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한 표 행사했어요” 지방선거 참여한 외국인 유권자들
2018.06.15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고에 마련된 원곡동 3투표소에서 중국 국적 영주권자 임춘려 씨가 투표를 마친 후 웃고 있다.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고에 마련된 원곡동 3투표소에서 중국 국적 영주권자 임춘려 씨가 투표를 마친 후 웃고 있다.



안산 = 글·사진 이경미 기자 km137426@korea.kr

“투표가 처음이라 몸이 떨리던 걸요. 외국인인 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된다고 생각하니 뿌듯해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고에 마련된 원곡동 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중국인 임춘려(林春麗)씨는 이렇게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인 유권자 수가 3만8541명으로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그 가운데서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이 2650명으로 가장 많다.

한국에 산 지 12년이 넘은 임 씨는 선거에 참여해 보니 어땠냐는 질문에 “중국은 국민이 투표할 수 없다. 한국에 와서 투표를 처음 경험하다보니 긴장감이 들더라”며 “투표 용지가 여러 장이라 헷갈렸다. 잘못 찍으면 어떡하나, 신중히 기표했다”며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다.

이어 “내가 뽑은 사람이 당선돼서 지역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시켜줬으면 좋겠다”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투표일을 손꼽아 기다렸다는 우즈베키스탄인 반 알라(PanAlla) 씨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정책에 관심이 많다”며 선거운동 때부터 눈 여겨본 후보가 있었다고 말했다.

반 씨는”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이주 15년째이지만 투표에 참여하는 건 처음”이라며 “선거운동 때 후보자들이 외국인은 그냥 지나치더라. 외국인이지만 이제는 나도 어엿한 유권자”라며 주어진 권리를 정당히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린 13일 경기 안산시 거리에 한 시의원 후보가 외국인 유권자를 위해 내 건 중국어 현수막이 걸려있다.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린 13일 경기 안산시 거리에 한 시의원 후보가 외국인 유권자를 위해 내 건 중국어 현수막이 걸려있다.



안산 다문화 거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중국 국적의 윤경수(尹京洙) 씨는 “오늘은 가게 문을 잠시 닫고 왔다. 사전투표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 줄 알았더라면 오늘 장사에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며 “그래도 투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짬을 내서라도 꼭 투표해야겠다”며 첫 투표를 하러 온 소감을 밝혔다.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별도의 신고 없이 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 이뤄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도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났고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만 19세 이상이면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할 수 있다. 외국인이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것은 2005년 법이 개정된 후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다. 아시아에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선거 등 모든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귀화 절차를 통해 한국인이 된 외국인은 모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랍 전통 의상을 입고 투표소를 찾은 칸 쥬베르(KAAN ZUBAIR) 씨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

한국 생활 25년 차로 파키스탄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지는 15년이 됐다는 칸 씨. 자신의 손으로 직접 4명의 대통령을 뽑았다며 “이번에는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파키스탄은 치안이 좋지 않고 특히나 선거철이 되면 위험하다”며 “한국은 자유롭고 안전하게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산 지 오래된 만큼 한국어가 유창한 칸 씨는 “선거공보물 봉투에 간단한 설명만이 영어로 적혀 있었다”며 “외국인은 한국어로 대화를 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도 정작 한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료가 영어로도 자세히 제공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고, 한국으로 귀화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한 모든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이같은 정책은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일부 개선점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국제화 시대에 바람직한 시도로 볼 수 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참정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사례라는 게 중론이다.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인 9일 서울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인 9일 서울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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