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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외국인 고용 허용
2024.05.02
▲ 정부가 국내 항공기 제조 분야에 연간 300명 이내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 정부가 국내 항공기 제조 분야에 연간 300명 이내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진우 기자 paramt@korea.kr

정부가 항공기 제조 분야에 연간 300명 이내의 외국인력을 도입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법무부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계획을 1일 발표했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사)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과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연간 300명 범위 내에서 2년간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항공기 제조 산업이 코로나 대유행 이후 국경 간 이동 정상화와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양 부처는 시범 운영 기간동안 외국인력 선발과 관리 현황, 불법 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을 공동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분야에 우수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동시에 국민고용 보호‧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방안도 함께 검토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 잡힌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비자 제도 개선은 항공산업계의인력 애로 해소, 생산 확대와 수주 증가 등 국내 항공제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우수인력 양성 사업 등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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