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 2023.01.03
과학·기술 외국 인재 3년 만에 영주권·국적 받는다

▲ 법무부가 올해부터 과학·기술 분야 우수 외국 인재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사진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경. 한국과학기술원 공식 페이스북
박혜리 기자 hrhr@korea.kr
과학·기술 분야 우수 외국 인재가 빠르게 영주권과 국적을 취득해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과학·기술 우수 외국 인재의 안정적 국내 정착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학계의 요구로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는 KAIST를 비롯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등 이공계 특성화기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총장 추천을 받을 경우 ‘거주자격’을, 연구경력·실적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시 ‘영주권’을, 연구 실적이 우수하면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은 영주권·국적 취득까지 4~5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6년 이상 걸렸다.
이번 패스트트랙 시행을 통해 이공계 특성화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3단계 절차로 3년 만에 영주권·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공계 특성화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취업 조건 없이 거주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범 시행해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 인재들이 영주·귀화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